지난 19일 오전 열린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논의하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원회에서 자유한국당 소속 임이자 위원장(가운데)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지난 19일 오전 열린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논의하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원회에서 자유한국당 소속 임이자 위원장(가운데)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원회가 21일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관련 공청회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환노위 관계자는 이날 공청회에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규정한 △보호 대상 확대 △작업중지권 확대 △유해위험작업의 도급 제한 △원청업체의 책임 강화 등이 논의될 계획이다.

앞서 여야는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일하다 숨진 고(故) 김용균 씨 사고를 계기로 12월 임시국회 안에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또 이날 공청회에는 권혁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임우택 한국경영자총협회 안전보건본부장, 전형배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정진우 서울과학기술대 안전공학과 교수, 최명선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실장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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