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원회가 21일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관련 공청회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환노위 관계자는 이날 공청회에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규정한 △보호 대상 확대 △작업중지권 확대 △유해위험작업의 도급 제한 △원청업체의 책임 강화 등이 논의될 계획이다.
앞서 여야는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일하다 숨진 고(故) 김용균 씨 사고를 계기로 12월 임시국회 안에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또 이날 공청회에는 권혁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임우택 한국경영자총협회 안전보건본부장, 전형배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정진우 서울과학기술대 안전공학과 교수, 최명선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실장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박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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