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비트 운영업체 임직원 3명 불구속
약 254조원 허수주문·4조원대 가장매매 진행

가상화폐 거래소 '업비트' 운영자들이 가짜 회원계정을 만들어 거액의 자산을 예치한 것처럼 전산을 조작한 후, 가상화폐 거짓 거래를 실시해 약 1500억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이들은 거래가 성황을 이루는 것처럼 꾸미고 경쟁업체보다 시세를 높이기 위해 약 254조원 상당의 허수주문과 4조2000억원 상당의 가장매매를 진행한 것으로 적발됐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제2부(김형록 부장검사)는 21일 업비트 운영업체 A사의 이사장 의장이자 최대주주 송모(39)씨와 재무이사 남모(42)씨, 권트팀장 김모(31)씨 등 3명을 사전자기록등위작·사기 등 혐의로 불구속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작년 9~11월 업비트에 가짜 회원 계정을 개설하고 전산조작을 통해 ID에 실물자산을 예치한 것처럼 꾸며 잔고 1221억원을 부여했다. 이 계정의 ID는 숫자 '8'이었다.

또 ID를 가상화폐 35종의 거래에 직접 참여시켜 혼자 가상화폐를 사고파는 가장매매로 거래량과 거래액을 부풀렸다. 현재가와 동떨어져 체결 가능성이 낮은 '허수주문'을 하기도 했다. 이는 거래소의 거래가 성황리에 이뤄지고 있는 것처럼 보여, 실제 회원들의 거래를 유도하기 위한 꼼수였다.

범행 기간 동안 이들의 가장매매 거래액은 4조2670억원에 달했다. 제출한 허수주문 총액은 무려 254조5383억원에 이르렀다.

이어 해당 ID가 실제 회원과 가상화폐를 거래한 금액도 1조8817억원이나 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당시 비트코인 가격이 상승세였고 업비트가 대규모 수수료 수익을 벌어들이던 상황이라, 고객의 인출 불능 사태는 발생하지 않았다.

ID '8'은 잔고가 조작된 가짜 계정이었지만 일반회원인 것처럼 거래에 참여했다. 특히 업비트에서 비트코인 가격이 경쟁거래소보다 높아질 대까지 자동 주문을 내는 봇(Bot) 프로그램으로 비트코인 시세를 부풀렸다.

검찰은 범행기간에 ID '8'인 회원 2만6000명에게 비트코인 1만1550개를 팔아, 1491억원을 챙긴 것으로 보고 피의자들에게 사기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다른 가상화폐 거래소를 수사하던 올해 4월, 업비트에서도 불법행위가 있다는 사실을 인지했다. 이후 다음달인 5월에 업비트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이 과정에서 퀀트팀장 김씨의 노트북에서 '시장 조작' 기획문서와 비트코인 시세를 조작하는 프로그램을 확보했다.

검찰은 "가상화폐거래소는 실물자산의 이동 없이 전산으로만 거래가 체결돼 회원들은 거래 상대방이 실제로 자산을 가졌는지 확인할 수 없다"며 "투자자의 또 다른 피해가 우려되므로 거래소 운영자의 거래 참여 금지 등 거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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