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전체 3조32억원 매출 중 43.5%인 1조3060억원어치 일감 몰아받아
올 1~3분기도 전체 매출 2조284억원 중 1조1607억원…57.2% 내부 일감에 의존

구광모 회장이 고(故) 구본무 전 회장으로부터 지주사 (주)LG의 주식 8.8%를 상속받아 총 14.7%의 지분을 확보하며 최대 주주가 됐다. 동시에 LG그룹의 회장에 올라서서 1년차를 보내고 있는 현재, LG그룹의 일감몰아주기 의혹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구 회장은 그룹 계열사인 서브원의 소모성자재구매대행(MRO) 사업을 분할·매각 과정을 거치고 있다.

하지만 현재 공정거래위원회가 추진 중인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최종적으로 국회를 통과하게 될 경우 LG그룹 내 LG CNS가 사익편취 규제 그물망으로 들어가게 되는 만큼 향후 LG그룹과 공정위의 행보에 이목이 모아진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사익편취 규제 대상 회사의 기준을 오너일가 지분율이 상장회사 30%·비상장회사 20%로 정하고 있지만 새 공정거래법은 상장·비상장 여부와 관계없이 오너일가의 지분율을 20%로 일원화한다. 또 오너일가가 20%를 초과해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계열사가 50%를 초과해 출자한 또다른 계열회사도 규제 대상에 오르게 된다.

즉, 법이 개정되면 사익편취 규제대상은 자산 규모 5조원 이상의 공시대상그룹집단으로 오너일가 지분이 20%를 초과하는 계열사와 오너 일가가 20%를 초과해 지분을 보유한 계열사가 50%를 초과해 지분을 가지고 있는 계열사의 내부거래 금액이 200억원을 넘거나, 평균 매출의 12% 이상인 경우이다.

따라서 새 공정거래법이 도입되면 구씨 일가가 20.8%의 비율로 지분을 가지고 있는 지주사 (주)LG가 50%를 초과해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LG CNS가 규제 도마 위에 오르게 되는 만큼 구 회장의 행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주)LG가 전체 지분의 85%를 보유해 최대주주인 LG CNS는 시스템통합(SI)업체로 지난해 1조3060억원어치의 일감을 몰아받으며 3조32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내부거래율은 43.5%에 달한다. 또 LG CNS는 지난해 183억원을 배당했다.

또 올해 3분기 LG CNS 사업보고서에 의하면 1~3분기 내부거래 매출은 1조1607억원으로 전체 매출 2조284억원 중 57.2%를 차지했다.

이와 관련해 (주)LG 관계자는 “LG CNS는 IT업계 특성상 보안 등의 사유로 외부에 사업을 맡기기 어렵다”며 “현재는 규제 대상이 아닌 만큼 향후 공정거래법이 개정되면 개정안에 맞춰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위원장 취임 초부터 대기업 총수일가를 향해 일감 몰아주기 논란을 야기하는 비핵심 계열사 지분을 정리하라고 언급하면서 시스템통합(SI), 물류, 부동산관리, 광고 등 4개 업종을 직접 거론한 바 있어 향후 개정 공정거래법이 공표될 경우 공정위의 발길이 어디에 닿을지 이목이 모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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