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3월부터 10월까지 자동차 도장작업중 미세먼지 불법배출행위 집중단속
신고없이 불법도장 65곳, 방지시설 사용않는 정비공장 13곳으로 자동차 정비업체 78곳 적발

신고받은 도장시설이 아닌 곳에서 도장작업을 하여 오염물질을 대기중으로 그대로 배출 / 사진제공=서울시
신고받은 도장시설이 아닌 곳에서 도장작업을 하여 오염물질을 대기중으로 그대로 배출 / 사진제공=서울시

서울시는 산하 민생사법경찰단(이하 민사단)이 미세먼지로 인한 시민의 건강 피해를 줄이기 위해 올해 3월부터 10월까지 법령을 위반해 미세먼지를 무단 배출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자동차 정비업체 200여곳을 대상으로 특별 수사를 실시한 결과 78곳을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민사단은 주로 주거지 인근의 상업용 건물이나 아파트 인근 정비공장 등에서 시민이 미세먼지에 직접적으로 피해를 받기 쉬운 지역을 대상으로 수사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호흡기질환이나 신경장애를 유발하는 휘발성 유기화합물질(VOCs) 등 유해 미세먼지를 불법으로 배출한 자동차 정비업체 등 78곳을 무더기로 적발하게 됐다고 전했다. 

특히 미세먼지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동절기를 대비해 10월에는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 및 관할구청과 합동점검반(2개반, 총12명)을 편성해 시설점검과 오염도 검사를 병행하는 등 일제 집중단속을 실시했다. 

그 결과 이번에 적발된 곳은 무허가 자동차 도장업체 65곳, 자동차 정비공장 13곳 등 78곳의 자동차정비업체와 광고물 제조업체 1곳 등이다. 

무허가로 적발돈 A업체 등 65곳은 광택, 외형복원, 흠집제거 등 자동차 외장관리를 하는 업체로 불법으로 자동차 도장을 하면서 유해 미세먼지를 그대로 대기중으로 배출하다 적발됐다.

원칙상 자동차에 도장작업을 하려면 대기환경보건법에 따라 관할구청에 설치 신고를 하고 작업시 발생하는 휘발성 유기화합물질 등 유해 미세먼지를 정화하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그러나 A업체 등 무허가 자동차 도장업체들은 미세먼지 정화시설을 갖추고 인허가를 받아서 처리하려면 비용이 많이 든다는 이유로 주택가나 상가 1층 등에서 10만원 내외를 받고 자동차 문짝이나 범퍼, 본체 등에 도장작업을 해 인체에 유해한 미세먼지를 그대로 공기중에 배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무허가 업체 뿐 아니라 정식으로 허가를 받아 도장을 하는 자동차 공장도 방지시설을 제대로 운영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C업체 등 12개 업체는 사업장 내 미세먼지를 걸러주는 도장부스가 있음에도 시간이 오래 걸리고 비용이 든다는 이유로 공장 마당에서 범퍼 등의 도장작업을 하거나 방지시설의 문을 활짝 열어놓고 자동차 도어에 도색 작업을 하는 등 유해 미세먼지를 처리하지 않고 공기중으로 무단 배출하다 적발됐다. 

또 D업체는 휘발성유기화합물질(VOCs) 등 미세먼지를 정화하는 활성탄 필터를 제대로 채우지 않고 작업하여 구멍 뚫린 부분을 통해 기준치인 총탄화수소 100ppm보다 1.7배 높은 고농도의 미세먼지가 그대로 배출돼 적발됐다. 

아울러 자동차 정비업체와 함께 주택가에서 광고물을 제작하면서 허가없이 불법도장을 하고 미세먼지를 배출한 광고물 제작업체 1곳도 적발됐다. 

서울시에 따르면 적발된 E업체는 광고물 기획 제작업체로 광고물을 세워놓는 아크릴 소재 스탠드를 만드는 과정에서 아크릴 도색을 위해 작업장 내에서 무신고 도장작업을 불법으로 했다. 

또 해당 업체는 매주 1회 도장하면서 방지시설 없이 작업대 위에 환풍기만 설치하고 상부 벽면에 있는 환기구로 페인트 분진을 작업장 외부로 배출하다가 적발됐다. 

박지연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환경보전수사팀 담당자는 본지와의 전화통화에서 "휘발성유기화합물질 등 총탄화수소 물질은 대기 중 미세먼지와 오존농도를 증가시킬 뿐 아니라 심한 악취를 유발하기 때문에 적절히 처리되지 않으면 시민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원인이 된다"며 "자동차 도장과 외형복원 같은 작업을 할 때는 반드시 관할구청에 신고를 한 후 활성탄 등이 포함된 방지시설이 갖춰진 곳에서 작업을 하여야 하고 운영시에도 오염물질을 깨끗하게 필터로 걸러서 내보내기 위해 활성탄에 빈곳이 없도록 잘 관리하고 주기적으로 교체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안승대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이번에 적발된 업체들은 주거 밀집지역이나 상가 1층 등에 위치하고 있어 오염물질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고 배출하게 되면 시민 건강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며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앞으로도 자동차 정비업체 등 대기오염물질을 무단으로 배출하는 업체들을 지속적으로 수사해 범죄사실이 확인될 경우 검찰에 송치함으로써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소회를 밝혔다. 

 

신고 받지 않고 도로에서 외형복원등을 위장하여 도장작업을 하여 오염물질을 대기 중으로 그대로 배출 / 사진제공=서울시
신고 받지 않고 도로에서 외형복원등을 위장하여 도장작업을 하여 오염물질을 대기 중으로 그대로 배출 / 사진제공=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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