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20년 상반기 공식 출범 예정…금융당국, 내년 5월 최대 2곳 예비인가
카카오·KT, 내년 한도초과보유주주 승인 심사…‘법 위반 전력’ 통과 난항 예상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에 따른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한도 변화(사진-연합뉴스)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에 따른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한도 변화(사진-연합뉴스)

새로운 인터넷전문은행이 오는 2020년 상반기 중에 최대 2곳이 출범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네이버와 키움증권, 인터파크 등이 후보 기업으로 거론되고 있다.

국내 최대IT기업인 네이버의 참여 가능성과 그동안 적극적으로 참여의사를 밝혔던 키움증권, 1차 인가에서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에 밀려 기회를 얻지 못했던 인터파크의 재도전이 언급되는 것만으로도 업계에서는 제3인터넷은행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또한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를 운영하는 KT와 카카오는 내년 초 한도초과보유주주 승인이라는 까다로운 관문을 넘어야 하기 때문에 두 회사의 통과 여부에도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인터넷전문은행 신규 인가 방안을 23일 발표했다.

금융당국은 내년 1월 중 인터넷은행 인가설명회를 열고 평가항목·배점을 발표할 예정이고, 3월 중 예비인가 신청을 받아 5월 중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인가 대상은 최대 2곳인데, 본인가 일정과 전산설비 구축 등 절차를 감안한다면 2020년 상반기 중에는 제3, 혹은 제4의 인터넷은행이 공식 출범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은행법령 상 인가 심사기준을 기본적으로 적용하되 인터넷은행 도입 취지를 고려해 대주주 및 주주 구성계획을 점검해 인가를 내주기로 했다.

인터넷은행의 대주주는 재벌을 배제하고 정보통신업 자산 비중을 살핀다. 주주구성이 금융과 정보통신기술의 융합을 촉진하는 데 유리하다면 가점 요인이 된다. 

혁신성 항목에서 차별화된 금융기법과 새로운 핀테크 기술 등을 가졌는지를 살피고 포용성 항목에선 서민금융 지원이나 중금리 대출 공급 여부 등을 검토한다.

일반 은행과 달리 법인에 대한 신용공여는 원칙적으로 금지하지만 중소기업에는 예외적으로 가능하다. 비대면 영업이 원칙인 가운데 예외적으로만 대면 영업을 허용한다.

제3인터넷은행 후보 기업으로는 쟁쟁한 기업들의 이름이 거론되고 있다.

가장 주목을 받는 후보는 국내 최대 포털사업자인 네이버이다. 

네이버는 그동안 인터넷은행 참여에 대해 부정적 의사를 밝혔지만 국회에서 은산분리 관련 법안이 통과되는 등 여러 가지 상황이 변화하면서 내부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네이버는 ICT기업인 동시에 탄탄한 자본력도 갖추고 있어 제3인터넷은행을 설립한다면 카카오가 대주주인 카카오뱅크의 강력한 라이벌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키움증권도 새로운 인터넷은행 후보로 거론되는 주요 기업이다. 키움증권은 그동안 이현 대표가 여러 언론과의 인터뷰 등에서 인터넷은행에 도전한다는 의사를 밝힌 적이 있을 정도로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또다른 후보 기업으로 거론되는 곳은 인터파크이다. 인터파크는 지난 2015년 ‘아이뱅크’ 컨소시엄을 주도했지만 1차 인가에서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에 밀려 기회를 얻지 못했다. 인터파크는 지난 인가 발표 직후에도 재도전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는 등 관심을 보여왔다.

이와 함께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의 대주주인 카카오와 KT도 인터넷은행법 시행에 따른 지분 확대(최대 34%)를 위해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받아야 한다.

양사 모두 지분 확대 의사를 밝힌 만큼 인터넷은행법이 시행되는 내년 1월 17일 직후 한도초과보유주주 승인 신청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양사 모두 5년간 부실금융기관 등의 최대주주가 아니고, 금융관련법령·공정거래법·조세범처벌법·특정경제가중처벌법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는 법 조항이 발목을 잡고 있다.

KT는 공정거래법 위반 전력이 있고, 카카오 역시 카카오M의 공정거래법 위반(온라인 음원 가격 담합) 전력과 김범수 카카오 의장의 계열사 신고 누락 혐의 건이 있어 대주주 적격성 심사에서 탈락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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