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트진로, '통행세' 걷어 아들 기업 지원

화이트진로 경영진이 총수 아들에게 기업을 물려주기 위해 가족기업인 비상장 회사를 설립한 후 통행세와 일감을 몰아준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았다.

24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구상엽)는 최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하이트진로 김인규 대표이사와 박태영 부사장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조사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1월 △하이트진로에 79억5000만원 △서영이앤티에 15억7000만원 △삼광글라스에 12억2000만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하고 김 대표와 박 부사장을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하이트진로는 총수인 박문덕 회장의 장남 박 부사장이 서영이앤티를 인수한 직후 2008년 4월부터 통행세 거래와 우회지원으로 서영이앤티에 막대한 부당이익을 몰아준 것으로 나타났다.

하이트진로는 서영이앤티를 성장시키기 위해 납품업체 삼광글라스로부터 직접 구매하던 맥주용 공캔을 서영이앤티를 거쳐 구매하면서, 통행사(공캔 1개당 2원)를 지급하도록 했다.

또 2013년 1월부터는 계열사가 아닌 삼광글라스를 교사해 삼광글라스가 직접 구매하던 알루미늄 코일(공캔 원자료)과 클라스락캡(유리밀폐용기 뚜껑)을 서영이앤티를 거쳐 거래하면서 통행세를 지급하도록 요구했다.

하이트진로는 2014년 2월 서영이앤티 자회사인 서해인사이트 주식 100%를 키미데이타에 25억원의 고가로 매각하도록 우회지원한 의혹도 받고 있다. 키미데이타가 서해인사이트의 순자산 가치는 6억3000만원에 불과하다고 주장하자, 하이트진로는 키미데이타가 일정 기간 내 주식인수대금 전액(이자비용 포함)을 회수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이면약정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같은 고발 내용을 토대로 증거를 분석한 후 조만간 기소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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