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회장 등, LG 계열사 주식 매매 과정서 100억원대의 양도소득세를 탈루한 혐의
法 “사회적 중요성 등 요건 갖춰지면 단독 재판부에서 합의부로 사건으로 재배당 가능”

구본능 희성그룹 회장. 구 회장은 故 구본무 LG그룹 회장의 동생으로 현재 LG그룹의 회장인 구광모 회장의 친부다.
구본능 희성그룹 회장. 구 회장은 故 구본무 LG그룹 회장의 동생으로 현재 LG그룹의 회장인 구광모 회장의 친부다.

100억원대의 양도소득세를 탈루한 혐의로 약식기소 된 구광모 LG그룹 회장의 친부인 구본능(69) 희성그룹 회장 등 범LG家 총수 일가가 재판에 세워진다. 법원은 구 회장 등을 정식재판에 회부하고 해당 사건을 합의부에 재배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23일 법조계에 의하면 고(故) 구본무 LG 회장의 동생인 구본능 희성그룹 회장(69) 등 LG가 대주주 14명에 대한 사건이 경제사범을 담당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부장판사 최병철)에 배당됐다. 다만 아직 첫 기일이 잡히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법관 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에 따르면 1심 단독사건 중 사실관계나 쟁점이 복잡한 사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한 사건 등은 재정합의를 통해 합의부에서 심리할 수 있다. 서울중앙지법 관계자는 언론에 “단독 재판부 사건도 사회적 중요성이나 법리의 쟁점이 복잡하거나 하는 등 요건이 갖춰지면 합의부 사건으로 재배당될 수 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조세범처벌법상 양벌규정을 적용, LG그룹 대주주인 구씨 일가 등 14명을 약식기소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에 대한 별도의 법리적 판단이 필요하다 판단해 직권으로 정식재판에 회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당초 법원은 이 사건을 단독 재판부에 배당했지만 최근 합의부로 재배당했다.

구 회장 등에 탈세 혐의가 있다고 판단한 국세청의 고발로 검찰의 수사는 시작됐다. 올해 4월 국세청의 ‘중수부’로 불리는 조사 4국은 LG 총수 일가가 보유하고 있던 LG 계열사 주식을 사고파는 과정에서 100억원대의 양도소득세를 탈루했다고 보고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부장검사 최호영)에 구 회장 등을 고발했다.

이에 검찰은 지난 9월 전·현직 재무관리팀장 2명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으며, 구 회장 등 14명에 대해서는 탈세 혐의 사건의 직접적 행위자는 아니지만 관리자로서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고 보고 이들을 약식기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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