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법 위반 혐의 관련 과징금 '역대 최대규모'
불투명한 계약관행으로 '단가 후려치기' 나서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대금 갑질'로 논란을 일으킨 대우조선해양에 10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는 26일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대우조선해양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108억원을 부과하고 법인을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과징금을 받은 기업 가운데 대우조선해양이 2008년 삼성전자가 1106억원을 부과 받은 이후 역대 최대치다.

대우조선해양은 2013년 대형 선박 수주가 어려워지면서 경영난을 겪었다. 당시 당기순손실이 2013년 9204억원에서 2016년 2조9910억원까지 증가했다.

이에 대우조선해양은 수익개선을 위해 하도급 업체들을 대상으로 일명 '단가 후려치기'를 실시했다. 수정·추가 공사 때 사전 계약서 없이 공사를 진행하며 단가를 낮춘 것이다. 공정위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대우조선해양은 2013~2016년 하도급업체 27곳에 해양플랜트 및 선박제조를 위탁하며 거래조건을 담은 계약서면 총 1817건을 사전에 발급하지 않은 것으로 적발됐다.

또 수정·추가공사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선작업·후계약’ 조건을 하도급 업체에 강요했다. 박종배 공정위 부산사무소장은 “대우조선해양은 사전에 계약서를 체결한 것처럼 꾸미기 위해 견적의뢰서 및 계약서를 사후에 형식적으로 만들면서 계약날짜와 기간을 허위로 기재했다”고 지적했다.

대우조선해양에 물량을 대부분 의존하고 있는 납품업체도 계약서 없이 수정과 추가공사를 진행했다. 업체들은 작업이 끝난 후에야 대우조선해양이 임의로 작성한 정산합의서에 서명할 수 있었다.

때문에 사전에 작성한 계약서가 없어, 하도급 대금 ‘후려치기’는 쉽게 진행될 수 있었다. 대우조선해양은 하도급 업체와 합의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예산에 따라 기성시수(작업 물량을 시간으로 변환)를 적게 배정하는 방식으로 하도급 대금을 줄였다.

시수계약을 위해서는 작업 종류별로 물량을 시수로 전환하는 기본 산식 표준원단위(품셈표)가 있어야 하는데, 대우조선해양은 별도고 갖고 있지 않았다. 하도급 업체 측에서는 대금이 어떤 기준으로 산출됐는지 알 수 없게 되는 셈이다.

결국 대금은 정상가격에 비해 낮은 수준에서 책정됐다. 한 해양플랜트 공사는 하도급 업체들이 수정과 추가공사를 위해 실제로 투입한 작업시간 중에서 기성시수로 인정된 비율은 20%에 불과했다. 상대적으로 공정이 수월한 본 공사의 경우, 작업시간의 70% 이상이 인정된 점을 감안하면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특히 공정위는 이번 조사에서 하도급 업체의 입장에 초점을 두며 “대우조선해양이 하도급 업체들의 열악한 지위를 악용해 의도적으로 계약서면을 교부하지 않은 뒤 단가를 후려쳤다”며 “전형적인 갑질”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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