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해양환경관리법 등 위반 혐의로 법인‧직원 3명 불구속 기소
직원 부주의로 저장탱크 파손…경유 23만3천ℓ 바다 등에 유출돼

지난 7월 기름 유출 사고가 발생한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GS칼텍스 창원물류센터(사진-연합뉴스)
지난 7월 기름 유출 사고가 발생한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GS칼텍스 창원물류센터(사진-연합뉴스)

GS칼텍스가 경남 창원 마산항에서 발생한 대량의 기름 유출 사고와 관련해 재판에 넘겨졌다.

GS칼텍스는 지난 7월 유조선에서 육상저장탱크로 기름을 옮기던 중 자사 직원의 부주의로 기름이 흘러넘쳐 마산항 인근 바다와 하천 및 토양까지 오염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GS칼텍스는 지난 2014년과 2016년에도 전라남도 여수에서 기름유출 사고가 발생한 적이 있는데, 이번에도 2년만에 또다시 원유 유출 사고가 발생해 ‘안전불감증’에 걸렸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창원지검은 GS칼텍스 팀장(지역간부)급 직원 백모(46) 씨 등 3명을 해양환경관리법 및 물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으로 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또한 양벌규정에 따라 GS칼텍스 법인도 재판에 넘겼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7월 12일 창원시 성산구 GS칼텍스 창원물류센터에 정박했던 유조선에서 마산항 내 GS칼텍스 육상저장탱크로 경유를 공급하던 중 부주의로 인해 기름이 넘쳐 인근 바다와 하천으로 유출될 때까지 방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때 유출된 기름은 경유 29만5000ℓ로, 이 가운데 23만3000ℓ 가량은 마산항 인근 하천과 바다에 퍼지고 땅에까지 스며든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기름이 일정 높이 이상 차면 알리는 경보장치는 사고 며칠 전 고장이 나 수리 중이었는데, 담당자들이 저장탱크에 기름이 얼마나 찼는지 확인을 소홀히 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저장 한계치를 넘었는데도 기름이 계속 유입되면서 저장탱크는 천장 일부가 찢어졌고, 그 틈새로 다량의 기름이 유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GS칼텍스의 입장을 들어보기 위해 통화를 시도했으나 연결이 되지 않았다.

한편, GS칼텍스는 2014년과 2016년에 전라남도 여수에서 기름 유출 사고가 2년 연속으로 일어나 구설수에 오른 바 있다.

2014년 1월에는 낙포각 원유2부두에 접안을 시도하던 싱가포르 선적 16만4000톤급 유조선 우이산호가 GS칼텍스 소유의 송유관 3개를 들이받아 원유 유출 사고가 일어나 원유·납사·유성혼합물 등 기름 800㎘가 바다로 유출됐다.

또한 2년 후인 2016년에는 여수국가산업단지 내 제품1부두에 설치된 GS칼텍스 경유 배관에서 경유 5만4100ℓ가 유출돼 이 가운데 5700ℓ가 배수로를 따라 인근 하천으로 유입되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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