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한 책임면제조항, 사전통지절차 미규정 조항, 손해배상책임 조항, 담보물 처분 규정 조항 등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 사진제공=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 사진제공=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27일 금융당국으로부터 통보받은 은행·상호저축은행 약관을 심사해 12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 조항에 대해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에 시정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통보받은 516개 약관에 대한 심사를 진행해 대여금고 약관의 부당한 책임 면제 조항, 전자금융서비스 이용 약관의 수수료 변경시 사전통지절차를 규정하지 않는 조항 및 고객에 손해배상책임을 떠넘기는 조항 등 8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조항에 대해 금융위에 시정을 요청했다고 전했다.

또한 통보받은 34개 약관에 대한 심사도 진행해 질권 설정 계약서 약관의 법정 절차에 의하지 아니한 담보물 처분 가능 규정 조항 등 4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 조항에 대해 금융위에 시정을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이는 은행법 제52조와 상호저축은행법 제18조3에 의거 금융위는 은행 및 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신고·보고받은 제·개정 약관을 통보하고 공정위는 통보받은 약관을 심사해 약관법에 위반되는 경우 금융위에 시정요청을 할 수 있으며 금융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정위의 시정 요청에 응하여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따른 것이다. 

아울러 은행법 제65조 및 동 시행령 제26조의2 제1항과 상호저축은행법 제350조 제1항 및 동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금융위는 약관의 신고 수리, 보고 접수, 통보, 변경 권고·명령 등의 권한을 금융감독원에 위탁하게 된다. 

이밖에 공정위는 통보받은 불공정 약관 조항으로 '통지없이 사유발생 즉시 기한이익의 상실 규정 조항', '가압류를 기한이익의 상실 사유로 규정한 조항', '약관 변경시 통지절차 및 해지가능 여부를 명시하지 않은 조항', '부당하게 손해배상책임을 고객에 떠넘기는 조항', '광범위한 담보물 보충청구권 인정 조항', '포괄적·추상적 사유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는 조항', '수수료 등 제반비용의 요율 및 계산방법에 대해 성질상 고시하기 어려운 것을 제외하고 고시하도록 하는 등 고시의 대상을 추상적으로 규정한 조항' 등을 꼽았다. 

한편 공정위는 관련 정보 부족 등으로 소비자의 이의 제기가 쉽지 않은 은행·상호저축은행의 불공정 약관 시정을 통해 금융소비자들의 권리를 강화하고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뿐만 아니라 이번 시정요청 대상 약관 조항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조항도 함께 시정을 요청해 불공정 약관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금융소비자들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공정위 관계자는 "다수의 금융소비자가 이용하는 금융거래 분야의 약관에 대한 법 위반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해 공정한 금융거래 질서 확립에 노력할 계획"이라고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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