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호법’ 시행 이후에도 일주일 동안 200명 이상이 음주운전 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경찰청에 따르면 윤창호법 시행 첫날인 지난 18일부터 24일까지 전국에서 음주운전 사고 245건이 발생해 2명이 숨지고 369명이 다쳤다.

윤창호법은 △음주운전 사망사고시 처벌을 강화하는 개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음주운전 단속 기준 강화한 개정 도로교통법(도교법) 등을 합쳐 부르는 말이다.

개정 특가법이 먼저 시행됐으며, 개정 도교법은 내년 중 시행될 예정이다.

앞서 개정 특가법 시행 일주일 전인 지난 11~17일에는 전국에서 음주운전 사고가 285건이 발생해 3명이 숨지고 443명이 다쳐 시행 이후보다 사고 건수와 사상자가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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