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아시아나항공 임직원 상대로 근로기준법 위반 형사처벌 검토

아시아나항공
아시아나항공

고용노동부가 아시아나항공 임직원에 대해 임신중이거나 출산후 노동자들에 법정근로시간을 넘어 '시간외근로'를 하게 한 혐의로 형사처벌을 검토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향신문에 따르면 노동부 서울남부지청이 지난 10월1일부터 11월15일까지 아시아나항공을 상대로 근로기준법 및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여부 등을 파악하기 위해 수시 감독을 실시한 후 작성한 보고서에서 아시아나항공 측이 산후 1년이내 노동자 5명에게 시간외근로를 시킨 혐의가 포착됐다.

또한 노동부는 아시아나항공 측이 임신중인 노동자 8명에게 불법 야간근로를 하게 한 혐의도 포착했다. 

임산부를 오후10시부터 오전6시까지 근무하게 하거나 휴일에 근로시킨 경우 근로기준법 70조 2항의 야간근로와 휴일근로제한 위반에 해당한다. 

아시아나항공 측은 또 임신중인 노동자 13명에게 시간외근로를 하게했는데 역시 근로기준법 74조 5항의 임산부의 보호 위반이라고 노동부는 판단하고 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게재된 아시아나항공 '분기보고서'를 보면 지난 9월30일 기준 전체 직원은 8876명으로 이 중 여성이 4708명으로 남성 4168명보다 많다. 

배진경 한국여성노동자회 공동대표는 "임신중인 노동자들의 동의를 받았다는 이유로 묵인돼온 야간근로 관행에 제동을 건 것은 의미가 크다"며 "형사처벌 사례가 생겨나면 다른 기업들도 조심스러워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홍승아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그간 제대로된 근로감독이 없었기 때문에 이번에 불법행위가 발견된 것"이라며 "앞으로 모성보호에 주안점을 둔 감독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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