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개정안 국회 처리…‘직장 내 괴롭힘 금지’ 법에 명시
일각선 직접 처벌조항‧기업제재 규정 없어 실효성 문제 지적도
일명 ‘양진호 방지법’으로 불리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를 법에 명시했다는 데에 의미가 있는 법안으로, 법안 통과에 따라 부하 직원에 대한 상습 폭언이나 폭행 등 지위를 이용한 갑질 등이 근절될지 관심이 집중된다.
다만 일각에서는 개정안에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직접적인 처벌 조항이나 기업 제재 규정이 따로 없다는 부분에 실효성이 없는 법안이라는 지적도 내놓고 있다.
국회는 27일 본회의를 열고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개정안을 보면 직장 내 괴롭힘을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로 규정했다.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하면 사용자는 즉시 이를 조사하고 피해자 보호를 위한 근무 장소 변경과 가해자 징계 등의 조치를 하도록 했다. 취업규칙에도 직장 내 괴롭힘 예방과 대응 조치 등을 필수적으로 기재하도록 했다.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하거나 피해를 주장했다는 이유로 해고 등 불이익을 줄 경우 사용자는 ‘3년 이하 징역 혹은 3천만원 이하 벌금’의 처벌을 받는다.
다만,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직접적인 처벌 조항을 두지는 않았다.
고용노동부는 “최초로 입법화되는 점 등을 고려해 처벌보다는 사업장 내 자율적 시스템으로 규율해나가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최근 대기업 오너 등의 ‘갑질’ 문제가 언론에서 대대적으로 보도되면서 직장 내 괴롭힘이 사회적 문제로 커졌지만, 노동부는 처벌 조항이 없어 근로감독으로 직장 내 괴롭힘을 적발해도 사법 처리하지는 못하고 행정 지도를 하는 데 그쳤다.
특히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직원을 대상으로 한 엽기 행각이 노동부 특별근로감독에서도 확인됐지만, 폭행 등을 제외하면 사법 처리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노동부는 근로기준법에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규정이 마련됨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의 판단 기준 등을 담은 매뉴얼을 만들어 법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현장에서는 논란이 일 수 있음을 고려한 조치다.
노동부는 판례 등을 검토해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볼 수 있는 사례를 매뉴얼에 유형별로 정리할 계획이다.
지난해 한국노동연구원 조사결과, 직장인의 66.3%가 괴롭힘을 당했다고 답하는 등 직장 내 괴롭힘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노동부는 보고 있다.
이는 노동자 개인의 피해를 넘어 기업 차원의 생산성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게 노동부의 판단이다.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내년 7월 초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