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개정안 국회 처리…‘직장 내 괴롭힘 금지’ 법에 명시
일각선 직접 처벌조항‧기업제재 규정 없어 실효성 문제 지적도

‘폭행·엽기행각’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
‘폭행·엽기행각’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

일명 ‘양진호 방지법’으로 불리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를 법에 명시했다는 데에 의미가 있는 법안으로, 법안 통과에 따라  부하 직원에 대한 상습 폭언이나 폭행 등 지위를 이용한 갑질 등이 근절될지 관심이 집중된다.

다만 일각에서는 개정안에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직접적인 처벌 조항이나 기업 제재 규정이 따로 없다는 부분에 실효성이 없는 법안이라는 지적도 내놓고 있다.

국회는 27일 본회의를 열고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개정안을 보면 직장 내 괴롭힘을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로 규정했다.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하면 사용자는 즉시 이를 조사하고 피해자 보호를 위한 근무 장소 변경과 가해자 징계 등의 조치를 하도록 했다. 취업규칙에도 직장 내 괴롭힘 예방과 대응 조치 등을 필수적으로 기재하도록 했다.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하거나 피해를 주장했다는 이유로 해고 등 불이익을 줄 경우 사용자는 ‘3년 이하 징역 혹은 3천만원 이하 벌금’의 처벌을 받는다.

다만,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직접적인 처벌 조항을 두지는 않았다. 

고용노동부는 “최초로 입법화되는 점 등을 고려해 처벌보다는 사업장 내 자율적 시스템으로 규율해나가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최근 대기업 오너 등의 ‘갑질’ 문제가 언론에서 대대적으로 보도되면서 직장 내 괴롭힘이 사회적 문제로 커졌지만, 노동부는 처벌 조항이 없어 근로감독으로 직장 내 괴롭힘을 적발해도 사법 처리하지는 못하고 행정 지도를 하는 데 그쳤다.

특히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직원을 대상으로 한 엽기 행각이 노동부 특별근로감독에서도 확인됐지만, 폭행 등을 제외하면 사법 처리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노동부는 근로기준법에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규정이 마련됨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의 판단 기준 등을 담은 매뉴얼을 만들어 법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현장에서는 논란이 일 수 있음을 고려한 조치다.

노동부는 판례 등을 검토해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볼 수 있는 사례를 매뉴얼에 유형별로 정리할 계획이다.

지난해 한국노동연구원 조사결과, 직장인의 66.3%가 괴롭힘을 당했다고 답하는 등 직장 내 괴롭힘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노동부는 보고 있다.

이는 노동자 개인의 피해를 넘어 기업 차원의 생산성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게 노동부의 판단이다.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내년 7월 초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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