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해당 지역, 부동산 거래 과열 우려…세제 등 강력 규제”
부산 진구·남구·연제구·기장군 등 주택경기 침체 4곳은 지정 해제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경기 수원시 팔달구와 용인 수지구, 기흥구 등 3개 지역이 부동산 거래 과열이 우려돼 조정대상지역으로 새로 지정된다. 반면 부산시 부산진구, 남구, 연제구, 기장군 등 4곳은 최근 주택 경기가 침체하면서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된다.

국토교통부는 28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조정대상지역 재조정 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조정대상지역은 집값 상승률이나 청약 경쟁률이 높아 과열이 우려되는 지역에 지정된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가 중과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되는 등 강력한 세금 규제가 적용되고,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등 대출 규제와 청약 1순위 자격이 강화된다.

특히 내년부터는 2주택자에 대해 종합부동산세도 중과될 예정이다.

최근 경기 수원시 팔달구와 용인시 수지·기흥구는 높은 집값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연간 집값 상승률을 보면 용인시 수지구와 기흥구는 각각 7.97%와 5.90%, 수원시 팔달구는 4.08%를 기록했다.

이들 지역은 광역급행철도(GTX)-A노선(운정∼삼성) 착공과 GTX-C노선(덕정∼수원)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신분당선 연장 등 호재가 많아 시장이 불안해질 요인이 많다는 게 정부의 판단했다.

또한 정부는 부산과 남양주에서 조정대상지역 해제 신청이 접수돼 검토한 결과 집값이 안정세를 보이고 청약 과열 우려도 상대적으로 완화된 부산진구, 남구, 연제구, 기장군(일광면)을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하기로 했다.

그러나 청약 경쟁률이 여전히 높은 부산 동래구와 거주여건이 우수하지만 향후 준공 예정 물량이 적어 과열 우려가 있는 해운대·수영구는 조정대상지역 지정을 유지하고 시장모니터링을 계속하기로 했다.

동래구의 청약 경쟁률은 6월 분양된 동래 3차 SK 뷰가 12.3대 1, 9월 나온 동래 래미안 아이파크가 17.3대 1을 기록했다.

해운대와 수영구의 내년부터 2022년까지 연평균 준공물량은 해운대는 1900호, 수영은 2100호로, 부산진(5500호)이나 남구(6900호) 등 다른 지역보다 적다.

조정대상지역 해제 후 시장 과열을 방지하기 위해 기존 부산의 7개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청약할 경우 거주민 우선공급 시 거주기간 요건을 3개월에서 1년으로 높인다.

남양주는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수도권 주택시장이 아직 안정세가 확고하지 않은 상황이고, 남양주 왕숙지구 개발과 GTX-B 노선 등 교통개선의 영향을 살펴볼 필요가 있어 조정대상지역을 유지한다고 설명했다.

수원 팔달, 용인 수지·기흥이 추가되면서 전국의 조정대상지역은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 성남, 하남, 고양, 남양주, 동탄2, 광명, 구리, 안양동안, 광교지구, 부산 해운대, 동래, 수영, 세종시 등 총 42곳이 됐다.

투기과열지구는 서울 전역과 경기 과천, 성남 분당, 광명, 하남, 대구 수성구, 세종 등 31곳, 투기지역은 서울 강남, 서초, 송파, 강동, 용산, 성동, 노원, 마포, 양천, 영등포, 강서, 종로, 중구, 동대문, 동작, 세종 등 16곳이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최근 국지적 상승세를 보이는 대구, 광주, 대전 등 지방광역시와 지난 19일 발표한 인천 계양, 과천 등 수도권 택지 개발지역 및 GTX 역사(驛舍) 예정지 등에 대해선  주택가격, 분양권 등 거래동향, 청약상황 등 모니터링을 강화해 과열이 발생하거나 확산할 우려가 있는 경우 규제지역으로 지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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