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측, 기본급 동결‧격려금 등 지급…내년 말까지 유휴인력 고용보장
노조, 생산성·품질 향상, 회사 경영 정상화 노력…7개월만의 극적 타결

현대중공업 해양공장(사진-연합뉴스)
현대중공업 해양공장(사진-연합뉴스)

현대중공업 노사가 올해를 4일 남긴 시점에서 2018년도 임금 및 단체협약에 극적으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3년 연속 임단협이 해를 넘기는 사태를 막을 가능성이 커졌다.

노사는 지난 5월 8일부터 임단협 교섭에 들어갔으나, 해양공장 가동 중단에 따른 유휴인력 문제나 사측 부당노동행위 의혹 등 굵직한 문제들이 잇따라 터지면서 합의 과정이 순탄치 못해 3년 연속 임단협이 해를 넘기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기도 했다.

현대중공업 노사는 27일 울산 본사에서 열린 28차 본교섭에서 잠정합의안을 끌어냈다.

잠정합의안은 ▲기본급 동결(호봉승급분 2만3000원 인상) ▲수주 목표 달성 격려금 100%+150만원 지급 ▲2019년 흑자 달성을 위한 격려금 150만원 지급 ▲통상임금 범위 현 700%에서 800%로 확대 등을 담고 있다.

또한 내년 말까지 유휴인력 등에 대한 고용을 보장하기로 했다.

노조도 생산성과 품질 향상, 안전한 일터 조성 등 회사 경영 정상화에 노력하기로 했다.

노사는 이날 오전 9시부터 연내 타결을 위한 사실상 마지막 교섭을 시작해 11시간이 넘는 마라톤 회의를 한 끝에 합의안을 도출했다.

임금 부분은 사측이 기본급 20% 반납안을 철회하고, 노조가 기본급 동결을 받아들이면서 합의에 이르렀다.

고용안정 문제는 내년 말까지 희망퇴직, 분사 등을 하지 않고 조합원 고용을 유지하는 것으로 정리됐다.

이날 잠정합의안이 나온 것은 노사가 3년 연속 ‘해넘이 교섭’을 이어갈 수 없다는 데 뜻을 함께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렇듯 노사가 올해 5월 8일 상견례를 시작한 지 7개월여 만에 잠정합의안을 마련하면서 연내 타결 가능성이 커졌다.

앞서 현대중공업은 지난 2016년과 2017년 임단협 교섭에서 연내 타결에 실패한 바 있다.

현대중공업의 올해 임단협은 이 잠정합의안이 조합원 총투표에서 통과돼야 완전히 타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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