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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해 회계처리 잘못되면 계속 영향…회계기준 면밀히 검토‧처리”

(자료-금융감독원)

기업들이 연말 재무제표 작성‧공시할 때 평소보다 더욱 주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내년부터 새로운 외부감사법 시행에 따라 회계 위반시 부과되는 과징금 규모가 대폭 상향되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은 2018년 결산을 앞두고 기업과 감사인이 재무제표 작성·공시 및 기말감사 등을 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을 30일 안내했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회사는 결산 시 직접 작성한 감사 전 재무제표를 법정기한 내에 외부감사인에게 제출한 후 즉시 증권선물위원회에도 제출해야 한다. 

회사가 재무제표를 기한 내 증선위나 감사인에게 제출하지 못하면 그 사유 등의 제출·공시 의무를 부과한다.

감사인은 재무제표(감사인·증선위 제출) 상호 일치 여부를 확인하고 불일치·미제출 등의 경우 내부회계 미비 여부를 평가해야 한다. 

또한 신 외감법 시행으로 분식회계·부실감사 등에 대한 외감법상 과징금이 도입되는 등 조치종류 및 조치대상이 확대됐다. 

금감원은 “외감법상 과징금 신설로 종전보다 훨씬 큰 금액의 대규모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기 때문에 회계위반 발생 방지를 위해 결산절차에 더욱 신중을 기하고 내부감사 활동 등을 통한 예방적·사전적 적발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상장사 감사인은 핵심감사사항(KAM, Key Audit Matters)을 선정하고, 선정이유 및 관련 감사절차를 감사보고서에 기재해야 한다. 

감사인은 감사위원회 등 지배기구와 커뮤니케이션한 사항 중에서 중요하다고 판단한 항목을 KAM으로 선정하고, 감사보고서 본문에 각 KAM의 선정이유, 이에 대해 수행한 감사절차 및 그 결과 등을 기재해야 한다.

아울러 2019년부터는 신 리스기준서가 적용돼 최초 적용 시 재무제표 미칠 수 있는 사전영향도 함께 공시해야 한다. 

금감원은 “첫해 회계처리가 잘못되면 이후 연도에 계속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므로 회계기준을 면밀하게 검토해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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