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정합의한 조합원 투표 일정 내년으로…노조 “조합원 설명회 등 고려”
3개 분할 사업장 교섭 안 끝나…합의안 세부 문구 중 노조 내부 이견도

현대중공업 울산 본사 해양사업부(사진-연합뉴스)
현대중공업 울산 본사 골리앗 크레인(사진-연합뉴스)

현대중공업 노사가 올해를 4일 남긴 지난 27일 2018년도 임금 및 단체협약에 극적으로 합의했지만, 연내 타결은 불발됐다.

완전 타결하려면 잠정합의안이 조합원 투표에서 가결돼야 하는데, 투표 일정이 올해를 넘기게 되면서 결국 3년 연속 임단협이 해를 넘기게 됐다.

3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현대중공업 노조는 잠정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를 내년에 실시한다.

노조가 잠정합의안을 도출하고도 올해 찬반투표를 진행하지 못하는 이유는 지난해 4월 현대중공업에서 분할한 3개 사업장(일렉트릭·건설기계·로보틱스)에서 잠정합의안이 도출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현대중공업 노조는 분할 이후 4사 1노조 체계를 유지하고 있어 이들 3개 사업장 잠정합의안이 나와야 투표 일정을 잡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분할 사업장은 임금과 노조 활동 등을 놓고 노사가 막판 교섭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가 투표 일정을 잡지 못한 또 다른 이유는 지난 27일 도출한 잠정합의안 내용 중 세부 문구를 놓고 노조 내부에서 이견이 있기 때문이다.

문제가 된 문구는 노조 활동 범위 문제 등인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는 지난 28일 회사 측에 이 문구에 대한 조정을 요구한 상태다.

노조 관계자는 “당장 잠정합의안 세부 문구가 조정되고 분할 사업장에서 잠정합의안이 나와도 조합원들에게 합의안 내용을 설명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연내 투표를 할 수 없다”며 “일단 내년에 투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앞서 현대중공업 노사는 지난 27일 울산 본사에서 열린 28차 본교섭에서 잠정합의안을 끌어냈다.  

노사는 이날 오전 9시부터 연내 타결을 위한 사실상 마지막 교섭을 시작해 11시간이 넘는 마라톤 회의를 한 끝에 합의안을 도출했다. 

잠정합의안을 보면 ▲기본급 동결(호봉승급분 2만3000원 인상) ▲수주 목표 달성 격려금 100%+150만원 지급 ▲2019년 흑자 달성을 위한 격려금 150만원 지급 ▲통상임금 범위 현 700%에서 800%로 확대 등을 담고 있다.  

또한 내년 말까지 유휴인력 등에 대한 고용을 보장하기로 했다.  

노조도 생산성과 품질 향상, 안전한 일터 조성 등 회사 경영 정상화에 노력하기로 했다.  

노사는 올해 5월 8일 임단협 교섭에 들어갔으나 해양공장 가동 중단에 따른 유휴인력 문제나 사측 부당노동행위 의혹 등 굵직한 문제들이 잇따라 터지면서 합의 과정이 순탄치 못했다.

그러다가 7개월여 만에 잠정합의안을 마련하게 된 것이다.

하지만 잠정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총 투표가 내년초로 미뤄지면서 현대중공업은 지난 2016년과 2017년에 이어 올해 임단협 교섭도 연내 타결에 실패했다.
 

저작권자 © 일요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