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일리톨 하루 권장량 축소…‘플라그 감소’ 인정 제외

자일리톨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자일리톨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자일리톨의 일일섭취량 기준 변경 등 건강기능식품 원료 16종의 인정사항을 변경할 예정이다.

31일 식약처에 따르면 기능성 원료 인정 후 10년이 경과한 원료에 대해서 주기적 재평가를, 새로운 위해정보 등이 확인돼 신속한 재평가가 필요한 원료에 대해서는 상시적 재평가를 하고 있다.

그 결과 올해 식약처는 총 26종을 재평가해 △섭취 시 주의사항 변경(16종) △규격 변경(5종) △기능성 내용 변경(5종) △기능성분(또는 지표성분) 변경(2종) 등의 조치를 결정했다.

식약처는 내년 상반기 중에 규정을 개정할 방침이다.

자일리톨의 일일 섭취권장량은 하루 10~25g에서 5~10g으로 변경했다. 기존 인정됐던 내용 중 플라그 감소·산생성 억제 등을 삭제하고, ‘충치발생위험 감소에 도움’만 인정하기로 했다.

이어 글루코사민의 섭취 시 주의사항에는 ‘임산부 및 수유부는 섭취를 피할 것’ 등 3건 추가됐으며, 비타민D에는 ‘고칼슘혈증이 있거나 의약품 복용 시 전문가와 상담할 것’ 등 2건이 신설됐다.

건강기능식품 재평가 결과는 식약처 홈페이지 공지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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