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

‘다스 횡령’ 이명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 첫 공판이 열린다.

2일 서울고법 형사1부에 따르면 다스 자금을 횡령하고 삼성 등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 첫 공판을 연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5일 1심에서 삼성 등에서 뇌물 약 61억 원을 받고, 다스 자금 약 246억 원을 횡령한 죄로 징역 15년에 벌금 130억 원을 선고받았다. 또 이 전 대통령은 1심 선고공판 등에서 건강 문제와 재판 생중계 등을 이유로 출석하지 않았다.

이날 2심에는 이 전 대통령이 직접 출석하며, 증인들을 대거 신청해 적극적으로 무죄를 주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항소심 재판에는 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회장,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 등 15명이 서게 된다.

앞으로 9일 2회 공판에서는 이학수 전 부회장이, 11일 3회 공판에서는 강경호 전 다스 사장과 이 전 대통령 처남의 부인 권영미 씨, 제승완 전 청와대 행정관 등을 상대로 증인 신문이 열린다.

 

저작권자 © 일요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