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민 전 사무관 법원 판결로 진위여부 가려질 전망
기재부 비민주적 관행 개선 필요하다는 지적도 다수

청와대가 KT&G 사장교체를 지시하는 등 부당한 압력을 가했다고 주장한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이 2일 오후 서울 강남구 한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사진제공=연합뉴스
청와대가 KT&G 사장교체를 지시하는 등 부당한 압력을 가했다고 주장한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이 2일 오후 서울 강남구 한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사진제공=연합뉴스

최근 신재민 전 사무관이 자신이 근무했던 기획재정부를 나온 뒤 청와대와 행정부처 간의 의혹을 폭로하고 나서 정국이 시끄럽다. 그러면서 '모피아'라고 불리던 기재부도 이젠 소통의 장으로 변화를 시도해야 한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신 전 사무관이 2일 유튜브 생방송을 통해 청와대의 민간기업 인사 및 국채 시장 개입 의혹과 관련 입장을 밝힌 가운데, 기재부 관계자는 신 전 사무관을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오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KT&G와 관련한 동향 보고 문건을 외부에 유출한 행위와 적자 국채 추가발행에 대한 정부내 의사결정 과정이나 청와대와의 협의 등 관련 정보를 외부에 공개한 행위를 수사해 처벌해달라는 취지라고 풀이된다. 

적자국채란 국가의 일반회계예산의 세입부족을 보충하기 위해 발행하는 국채를 말하며, 재정적자를 보전하기 위해 발행되는 적자국채는 중앙은행이 인수하는 것이 보통이어서 화폐통화량이 증가하는 효과가 발생하여 인플레이션을 유발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 발행이 극히 제한되는게 일반적이다. 

기재부에 따르면 지난 2017년 적자국채 28조7000억원을 발행할 계획이었으나 당시 초과세수 여건 등을 고려해 10월말 기준 20조원을 발행한 상황에서 나머지 8조7000억원의 추가발행 여부가 현안으로 제기됐었다. 

이와 관련해 경기여건, 초과세수, 국채시장 영향 등 여러 여건을 감안해서 8조7000억원 전액을 발행하지 말자는 의견과 일부인 4조원만 발행하자는 의견이 주로 제기됐고, 결국은 내부논의 및 관련기관과 많은 협의를 거쳐 추가발행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기획재정부는 설명했다. 

특히 4조원 적자국채를 추가 발행해도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약 0.2%p 증가해 의미있는 수준은 아니라는게 기재부 관계자의 설명이다. 

또한 국가채무비율을 덜 줄이려고 했다는 카톡 내용과 관련해서는 당시 치열한 내부논의 및 의사결정과정에서 중기재정 관점에서 국가채무의 큰 흐름을 짚어보는 과정에서 나온 의견이라고 해명했다. 

다만 적자국채 추가발행과 관련해 청와대가 의견을 개진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최종 결정은 기재부가 했으며 궁극적으로 추가적인 적자국채 발행은 없었기에 논란의 중요도가 적다고 거듭 주장했다. 

국고채 조기상환 취소와 관련해서는 그 당시 적자국채 추가발행 여부 논의 및 국채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연말 국고자금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불가피하게 결정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KT&G 사장 교체와 관련해서도 기재부는 문건이 담배사업법상 정상적인 업무의 일환으로 KT&G 경영현황 등을 파악한 결과물이며 사장 인사와 관련해 청와대의 지시가 있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형법 127조는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면 2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51조에 따르면 공무원 신분으로 취득한 공공기록물을 무단 유출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할 수 있다. 

기재부 측은 공무원이었던 자가 퇴직후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는 것은 금지돼 있어 검찰에 신 전 사무관을 '직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고발했다. 

한편 신 전 사무관은 지난달 29일부터 유튜브 및 모교 인터넷 커뮤니티에 동영상과 글을 올려서 '청와대가 KT&G 사장을 교체하도록 압력을 넣었고 이에 정부가 기업은행을 동원해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주장했다. 

2일 새벽 유튜브 실시간 방송을 통해 비망록 존재를 말하며 오후 3시 긴급 기자회견을 연다고 밝힌 가운데 법원의 결정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하지만 신 전 사무관이 공무원 신분을 내려놨다고 해서 조직에 몸담았을 적 정무적 판단이나 관련 업무를 폭로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법적 판단을 차치하더라도 맞는 것인지에 대한 논란은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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