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개정안…공사중지 요건 확대
추락사고 방지 위해 비계 등 가설구조물 안전 확인 대폭 강화

부실시공이 문제가 된 경기도 화성시 동탄2신도시 아파트 단지(사진-연합뉴스)
부실시공이 문제가 된 경기도 화성시 동탄2신도시 아파트 단지(사진-연합뉴스)

이르면 다음달부터 건설현장에서 부실시공 우려만 있더라도 문제점이 해결될 때까지 공사를 중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한 공사 현장의 추락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가설구조물의 안전 확인 절차도 대폭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3일 밝혔다.

개정안을 보면 우선 부실시공을 막기 위한 현장점검의 실효성을 대폭 높였다.

현재 국토부 산하 지방국토관리청과 지방자치단체가 공사현장에 대한 현장점검을 벌이는데, 부실시공이 구조안전에 지장을 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공사중지를 명령할 수 있다.

하지만 요건이 너무 엄격하기 때문에 실제로 공사중지 명령이 발동된 사례가 없다.

이에 개정안은 ‘공사장 안전 및 환경 관련 위험이 예견되는 경우’, ‘품질관리 미흡으로 부실시공이 우려되는 경우’ 등으로 공사중지 요건을 확대했다.

건설사가 품질관리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부실공사가 우려되는 수준이면 해당 문제를 해결할 때까지 공사를 중지시킬 수 있게 함으로써 현장점검이 한층 힘을 받게 된다.

이는 특히 민간공사를 주로 맡는 중소건설사들에 주효할 전망이다.

현재로선 품질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경우 내려지는 불이익은 벌점 정도인데, 벌점은 공공공사 입찰에나 영향을 주기에 민간공사를 주로 하는 건설사는 아쉬운 것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앞으로 최악의 경우 공사중지 명령을 받을 수 있게 됨에 따라 민간공사에서도 안전 시공에 더욱 신경을 쓸 수밖에 없다.

이와 함께 비계 등 가설구조물 붕괴 등으로 인한 건설 노동자 추락사고를 막기 위해 가설구조물이 설계도면대로 적합하게 현장에 설치됐는지 확인하는 절차가 강화된다.

개정안은 건설현장에 설치된 가설구조물이 건설사업관리기술자로부터 설계도면대로 제대로 설치됐는지 확인받고 나서 사용되도록 했다.

전문가로부터 구조 안전성 확인을 받는 가설구조물의 종류도 확대된다.

지금은 높이 31m 이상 비계, 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 또는 높이 5m 이상 거푸집 등 다섯 종류인데, 앞으로는 브래킷비계와 높이 10m 이상에 설치된 작업발판 및 안전시설물 일체화 구조물 등 고위험 가설구조물도 포함된다.

브래킷비계는 가설 브래킷 위에 설치되는 비계다.

가설구조물의 구조적 안전성을 확인하는 전문가 범주에서 해당 공사를 수행하는 건설업자나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고용된 전문가는 제외된다.

또한 수입산 불량 철강재 등이 건설현장에서 차단되지 않고 사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건설자재 사용자와 생산·판매자의 품질관리를 받게 하는 대상으로 강관, 고장력볼트, 용접봉, 긴장용 케이블 등 건설용 강재를 대거 포함했다.

이는 건설용 강재의 상당수가 품질관리 대상 건설자재·부재에 포함되지 않아 수입산 불량 철강재가 사용되는 등 건설공사 안전에 위협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를 거쳐 이르면 2월 말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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