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 제13형사부(오성우 부장판사)는 22일 지난해 말 사상 최장기간 철도파업을 주도한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된 전국철도노조 김명환(49) 전 위원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박태만(56) 전 수석부위원장, 최은철(41) 전 사무처장에 대해서도 전원 무죄를 선고했다. 

저작권자 © 일요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