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호 공정위의 中企 기술탈취 첫 제재 사례…주요 성과로 내세우기도
두산측, 김앤장 법률대리인 선정…“전체적 사실관계를 법적으로 따져볼 것”

인천광역시 동구 두산인프라코어 인천공장
인천광역시 동구 두산인프라코어 인천공장

두산인프라코어가 공정거래위원회가 내린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유용’과 관련된 제재에 대해 불복소송을 제기했다.

공정위가 지적한 기술유용 부분에 대해 전체적인 사실관계를 법적으로 따져보겠다는 게 두산인프라코어의 입장이다.

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두산인프라코어는 지난해 7월 공정위가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두산인프라코어에 내린 과징금 3억7900만원 부과 및 회사 법인과 부장·차장·과장 직급 담당 직원 5명의 검찰 고발 등 제재에 대해 불복한다는 내용의 행정소송을 최근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공정위에 따르면 두산인프라코어는 굴삭기 부품 구매가격을 낮출 목적으로 부품 공급업체를 변경하려고 했는데, 이 과정에서 기존 납품업체의 기술자료를 새로운 공급처가 될 업체에게 전달해 그 업체가 부품을 개발하는 데 활용하도록 했다.

두산인프라코어는 지난 2015년 말 압축 공기를 분출하는 굴삭기 장착 장비인 에어 컴프레셔룰 납품하는 업체인 ‘이노코퍼레이션’에 납품가격을 18% 낮춰달라고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두산인프라코어는 제3업체에 이노코퍼레이션의 에어 컴프레셔 제작도면 31장을 전달해 에어 컴프레셔를 개발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제3업체가 납품을 시작하자 이노코퍼레이션은 작년 8월 공급업체에서 완전히 배제됐고, 이에 따라 납품단가는 모델에 따라 최대 10%까지 낮아졌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또한 두산인프라코어는 냉각수 저장탱크 납품업체인 코스모이엔지가 납품가격을 올려달라고 하자 이를 거절하고, 이 회사의 냉각수 저장탱크 도면 38장을 5개 다른 사업자에게 전달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두산인프라코어 관계자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은 사실”이라며 “공정위 제제 처분에 대해서 전체적인 사실관계를 법적으로 따져보려 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두산인프라코어는 김앤장 법률사무소에 법률 대리를 맡긴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두산인프라코어에 대한 제재는 김상조 공정위원장이 취임한 후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유용을 근절하겠다고 선언한 이후 관련 건에 대해 처음 내려진 것이다. 

이 건은 김 위원장이 올해 신년사에서도 거론했고, ‘2018년 올해의 공정인’으로 해당 건을 적발해 제재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 사무관을 선정할 정도로 공정위 내부에선 주요 성과로 내세우고 있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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