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 노조 문제제기한 합의안 일부 문구 삭제‧수정에 최종 합의
일렉트릭·건설기계·로보틱스 등 잠정합의 완료되는 대로 찬반투표

2018년 5월 8일 현대중공업 울산 본사에서 노사 교섭대표들이 올해 임금과 단체협약 교섭을 위한 상견례를 하고 있는 모습(사진-연합뉴스)
2018년 5월 8일 현대중공업 울산 본사에서 노사 교섭대표들이 올해 임금과 단체협약 교섭을 위한 상견례를 하고 있는 모습(사진-연합뉴스)

현대중공업 노사가 2018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 잠정합의안에 대한 재논의를 벌인 끝에 최종합의를 도출했다.

노사는 지난해 말 임단협 잠정합의안을 어렵게 마련하고도 일부 문구가 노조 활동의 자주권을 침해한다는 반발이 노조 내부에서 제기돼 합의안 문구 삭제·수정 문제 때문에 갈등을 겪어왔는데, 이번에 최종 문구 수정에 합의하면서 갈등이 일단락 됐다.

8일 조선업계에 따르면 현대중공업 노사는 지난달 27일 마련한 임단협 잠정합의안의 일부 문구에 대한 수정을 재논의한 끝에 문제의 문구를 삭제한 새로운 합의문을 만들었다. 

이에 따라 노조측이 문제를 제기한 잠정합의안 간사회의록 2번 문항 ‘노동조합은 사업 분할, 지주사 전환, 오일뱅크 사업 운영 등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다’ 등의 문구가 삭제됐다.

또한 노사는 이번 교섭에서 올해 12월 31일까지 조합원의 고용을 보장하고 노동자 불법사찰에 대한 재발방지 합의와 함께 노사 쌍방의 고소·고발을 철회하기로 해 노사 신뢰구축의 기틀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노조는 8일 오전 중 대의원간담회를 열어 새로운 잠정안을 설명하고 분할 3사(일렉트릭·건설기계·로보틱스)의 잠정합의가 완료 되는대로 조합원 찬반투표를 실시키로 했다.

앞서 현대중공업 노사는 지난 27일 울산 본사에서 열린 28차 본교섭에서 잠정합의안을 끌어냈다.  

노사는 이날 오전 9시부터 연내 타결을 위한 사실상 마지막 교섭을 시작해 11시간이 넘는 마라톤 회의를 한 끝에 합의안을 도출했다. 

잠정합의안을 보면 ▲기본급 동결(호봉승급분 2만3000원 인상) ▲수주 목표 달성 격려금 100%+150만원 지급 ▲2019년 흑자 달성을 위한 격려금 150만원 지급 ▲통상임금 범위 현 700%에서 800%로 확대 등을 담고 있다.  

또한 내년 말까지 유휴인력 등에 대한 고용을 보장하기로 했다.  

노조도 생산성과 품질 향상, 안전한 일터 조성 등 회사 경영 정상화에 노력하기로 했다.  

하지만 노조가 잠정합의안 내의 일부 문구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면서 이에 대한 삭제·수정 문제 때문에 최종 타결에 진통을 겪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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