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인트스템 관련 허위·과장 정보로 주가조작
작년 8월 부당이득 취한 혐의로 구속기소

주가조작으로 수백억원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 라정찬 네이처셀 대표

줄기세포 치료제에 대한 허위·과장 정보로 주가를 조작해 수백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는 라정찬 네이처셀 대표가 첫 재판에 출석해 혐의를 부인했다.

8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심규홍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라 대표의 변호인은 검찰 측이 제기한 공소사실을 부인하느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이날 재판에서 라 대표는 별다른 발언을 하지 않았다. 

라 대표는 관절염 줄기세포 치료제 후보인 '조인트스템'과 관련해 허위·과장 정보로 주가를 조작해 235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작년 8월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라 대표가 임상 효능이 입증되지 않은 줄기세포 치료제 '조인트스템'의 신약개발을 성공한 것처럼 언론에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임상시험 결과 발표회를 여는 등 신약 효과를 대대적으로 홍보해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한 것으로 보고 있다. 그 결과 네이처셀의 주가가 4220원 수준에서 한 때 6만2200원까지 올랐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검찰은 라 대표가 계열사 보유 주식 매도와 유상증자 등으로 부당이득 235억원을 챙긴 것으로 보고 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겼다. 

또 지난 2월 사채 상환을 위해 네이처셀 주식을 대량으로 매도하며 매도자금 사용처를 줄기세포 개발비라고 허위로 기재해 공시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라 대표는 지난해 7월 구속기소 됐지만, 법원은 방어권을 제대로 행사할 기회를 달라며 라 대표 측이 신청한 보석 청구를 받아들였다.

한편 라 대표가 재판을 받는 가운데서 네이처셀은 위탁계약 해지로 인한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될 위기에 처했다.

네이처셀은 지난달 31일 장 마감 후 일본현지법인 자스크(JASC)와의 세포가공물 중간공정 가공업무 위탁계약을 해지한다고 공시했다. 해지금액은 25억3900만원 규모다. 악재성 공시를 장 마감 후 알리면서 올빼미 공시라는 지적이 일었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이같이 공시를 번복한 네이처셀에 대해 불성실공시법인지정 예고했다. 결정시한은 오는 28일이다.

회사 측은 일본 세관이 중간 공정된 줄기세포를 이해하지 못해 발생한 일이라며 거래소측에 성실히 소명해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문제는 라 대표가 2013년 주가조작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올빼미 공시를 하면서 다시한번 투자자들의 신뢰를 잃고 있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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