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조현민 전 부사장 퇴직금 세법 위반 소지 판단…관련 세금 추징
작년 서울국세청 조사4국 특별세무조사 결과…진에어측, 별다른 답변 없어

진에어 소속 항공기.
진에어 소속 항공기.

대한항공 계열의 저가항공사 진에어가 국세청으로부터 수십억원의 세금을 추징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진에어는 국세청을 상대로 불복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8일 이투데이의 보도에 따르면 진에어는 지난해 8월부터 진행된 국세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은 후 정상적으로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는 세목에 대해 약 20억원의 세금을 지난달 말 부과받았다.

특히 국세청은 조사과정에서 진에어가 조현민 전 부사장에게 지급한 총 8억7400만원의 퇴직급여는 세법상 일부 항목에 대해 위법 소지가 있다고 판단, 관련 세금을 추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밖에도 국세청은 직원 인건비와 정비비 및 항공교육비 등에 대해서도 세금이 제대로 납부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 이에 따른 세금을 추징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진에어는 조 전 부사장에게 급여 1억7300만원 등 총 8억7400만원의 퇴직금을 지급했다.

진에어는 국세청을 상대로 조세불복 소송을 진행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소송 대리인은 대한항공과 함께 진에어 세무조사를 대리해 온 국내 대형 로펌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진에어 관계자는 “국세청 세무조사가 진행된 것은 맞지만 그에 따른 결과에 대해 아는 바가 없다”며 말을 아꼈다.

한편, 국세청은 지난해 8월 서울 강서구 진에어 본사에 조사국 요원들을 사전예고 없이 투입해 세무 및 회계장부 등을 예치했다.

당시 조사를 담당한 부서는 ‘국세청의 중수부’로 불리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이었는데, 조 전 부사장의 퇴직금 지급 적법 여부와 면세품 중개업체를 통한 부당 이득 등을 집중적으로 살피는 고강도 세무조사를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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