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인 진료 여부' 두고 제주도 측과 입장차 발생
진료 개시 기한 3월 4일 넘을 시, 개설 허가 취소될 수도

녹지국제병원(사진-연합뉴스)
녹지국제병원(사진-연합뉴스)

국내 첫 영리병원으로 허가를 받은 제주 녹지국제병원이 개원 시한을 두달 여 앞두고 있는 가운데 아직까지 공식적인 개원 일정을 밝히지 않고 있다. 제주도 측과 병원 측이 진료 대상자를 두고 입장 차이가 발생하고 있어, 최악의 경우 허가가 취소되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

녹지국제병원은 의료사업 허가를 받은 지난해 12월 5일부터 현재까지 한 달여 동안 개원에 대한 공식적인 의사를 표명하지 않고 있다. 의료법에 따르면 녹지국제병원은 허가를 받은 후 3개월(90일) 이내인 오는 3월 4일까지 문을 열고 진료를 시작해야 한다. 앞으로 50여일 이내에 개원하지 않을 경우 청문회가 열리며, 결과에 따라 의료사업 허가가 취소될 수 있다.

현재 녹지국제병원은 제주도와 '내국인 진료 여부'를 두고 다투고 있다. 제주도는 지난해 12월 5일 녹지국제병원에 개설 허가를 내주면서 외국인만 진료하는 조건으로 녹지국제병원에 조건부 개설 허가를 승인했다. 당시 도는 "녹지국제병원의 운영 상황을 철저하게 관리, 감독해 조건부 개설 허가 취지 및 목적을 위반할 경우 강력히 처분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이는 영리병원 도입으로 공공 의료체계가 훼손될 수 있다는 의견을 고려한 결정이었다.

하지만 병원 측은 바로 다음날인 6일 도에 공문을 보내 내국인 진료 금지 조건을 수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병원 측은 "지난 2015년 허가 당시 보건복지부는 내국인 진료가 가능하다고 했다"며 "조건부 허가 사항에 대해서는 법률 절차에 따라 대응 가능성을 검토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에 도 관계자는 "도에서는 녹지국제병원 개원을 전제로 개원 이후 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개원을 앞두고 난항을 겪고 있어, 병원에 채용된 인력들이 퇴사하는 사태까지 불거졌다. 병원은 의사 9명, 간호사 28명, 간호조무사 10명, 국제코디네이터 18명 등 의료팀 외에 원무·총무·관리직 등 모두 134명을 채용했었다. 하지만 개원 여부가 불투명해지자 수십명의 인력이 퇴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의사 추가 채용과 약품 구매, 의료 훈련도 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녹지국제병원은 2015년 12월 보건복지부로부터 사업계획 승인을 받았다. 총사업비 778억원을 투입해 2017년 7월 서귀포시 동홍·토평동 일대 헬스케어타운 부지(2만8163㎡)에 47병상 규모의 병원 건물을 준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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