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회장 일가, 지난해 말 (주)한진‧한진칼 등 한진그룹 지분 모두 정리
지배구조 개편 이슈 이용해 차익 실현…벌금 등 마련키 위한 행보 추측

최은영 유수홀딩스 회장

최은영 유수홀딩스 회장 일가가 지난해 말 보유 중이던 한진그룹의 지분을 모두 정리하면서 최 회장이 옥중에서도 주식거래에 힘을 쏟는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일각에서는 최 회장의 한진그룹 지분 정리가 최근 불거진 한진그룹의 지배구조 개편 이슈로 인해 주가가 급등하자 차익 실현을 노린 것 아니냐는 추측이 나오고 있다. 또한 이를 통해 최 회장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실형과 함께 부과받은 벌금과 추징금 등을 내기 위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9일 한진그룹에 따르면 최 회장과 그의 두 자녀 조유경‧유홍 씨 등은 지난해 11월말에는 ㈜한진 주식 3575주, 12월말에는 한진칼 주식 1만5210주 등을 전량 매도했다.

이에 따라 최 회장 일가는 ㈜한진 1억4000만원, 한진칼 5억원 등 총 6억4000만원의 현금을 확보했다.

이들이 한진그룹의 지분을 매도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는 전해지지 않고 있다.

다만 증권가에서는 최 회장 일가가 최근 불거진 한진그룹의 지배구조 개편 이슈로 인해 주가가 급등하자 이를 이용해 차익 실현에 나선 것이라고 보고 있다.

한진그룹은 작년 11월 중순 토종 사모펀드 운용사(PEF)인 KCGI가 한진칼의 2대 주주가 됐다는 소식에 힘을 받아 주가가 급등했다.

최은영 유수홀딩스 회장(사진-연합뉴스)
최은영 유수홀딩스 회장(사진-연합뉴스)

한진그룹 주가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일가의 위법 행위가 잇따라 폭로되면서 조 회장에 대한 퇴진 요구가 빗발치자 급락했다. 그러다가 작년 11월 15일 KCGI가 약 1300억원을 들여 한진그룹의 지주회사인 한진칼 주식 532만2666주(지분율 9.0%)를 취득, 공시를 통해 경영 참여 의사를 밝히면서 주가가 급등했다.

최 회장 일가가 이러한 상황을 적절히 이용해 차익을 남겼다는 것이라는 게 증권가의 분석이다.

일각에서는 최 회장이 이렇게 해서 얻게 된 6억4000만원을 자신이 부과 받은 벌금과 추징금 등을 내는데 사용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앞서 최 회장은 지난 2016년 4월 한진해운이 자율협약 신청을 발표하기 전, 미공개 정보를 입수해 두 딸과 함께 보유한 주식을 모두 팔아 약 10억여원의 손실을 회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리고 지난해 10월 말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1년6월과 벌금 12억원, 추징금 4억9000만원을 확정받았다. 

이에 따라 최 회장은 벌금과 추징금을 마련해야 할 필요성을 느껴 이번 한진그룹 주식을 매도한 것이 아니냐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최 회장은 조중훈 한진그룹 창업주의 3남인 고(故) 조수호 전 한진해운 회장의 아내이자,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제수이다. 

그는 조 전 회장이 2006년 폐암으로 사망하자 2007년 한진해운의 수장 자리에 올랐다. 이후 글로벌 해운업 불황에 따른 한진해운 재무·유동성 악화로 2014년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에게 경영권을 넘겼다. 이 과정에서 조 회장과 경영권 분쟁을 겪기도 했다.

한진해운은 경영권 교체에도 해운업 장기 불황으로 2017년 9월 법정관리 신청 후 파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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