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웨이팅 밸런스·비상구좌석 안전역할 수행 고려해 자체규정 승인 보류

에어부산 홈페이지 캡처
에어부산 홈페이지 캡처

지난 7일 에어부산이 기내에서 유료좌석 판매를 시행한 가운데 국토교통부가 에어부산이 규정 적용 승인을 받지 않아 좌석판매를 보류하는 권고조치를 했다고 밝혀 업계가 주목하고 있다. 

지난 8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에어부산은 이달 5일부터 항공기 앞좌석 1~3열과 비상구 자리를 승객이 원하면 기내에서 구입 가능하도록 규정을 신설해 적용했다. 

따라서 운항거리에 따라 1만5000원부터 2만원을 추가 부담하겠다고 의사를 밝힌 에어부산 승객은 카드결제로 원하는 좌석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국토교통부는 에어부산의 유상좌석 기내판매방식이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며 지난 7일 해당 서비스 시행을 보류하도록 권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수영 국토교통부 항공운항과 사무관은 "항공사 운항 규정과 관련해서 항공사 자체적으로 새로운 절차를 만들었을때는 규정이 구속력을 가지게 하고 추후 행정적 제재수단으로 기능하기 위해 국토부 승인후 시행하도록 절차를 마련해놓고 있다"며 "에어부산의 경우 1page 분량의 사내공지를 직원들에 알리고 시행했으나 기술적인 부분을 국토부에서 검토한 결과 비상구 좌석의 안전 역할이 중요하다고 판단돼 새 규정 시행을 보류하도록 권고조치했다"고 말했다. 

또 "저가항공사의 경우 수익창출의 여러 요소로 볼 수도 있겠지만 항공운항 안전부문에서 비상시 역할을 수행해야할 좌석을 돈을 주고 구입·판매하는 행위를 허용할 수 없고, 다른 좌석도 웨이팅 밸런스 개념으로 접근해 항공운항 측면에서 좌석 배분의 사전 예측이 가능해야 한다는 정부 입장을 큰 틀에서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사장과의 친분으로 항공기 안전을 유린한 승객과 이를 묵인하고 규정대로 근무한 승무원에게 경위서를 제출하게 한 한태근 사장은 갑질 논란과 사회적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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