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강우·적설량 등 최근 10년 기상정보 활용 과학적 기준 제정
신기술‧신공법으로 공기 단축 시 절감된 공사비 일정부분 보상 검토

지난해 8월 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내 공공기관 발주 공사현장에서 관계자들이 작업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지난해 8월 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내 공공기관 발주 공사현장에서 관계자들이 작업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앞으로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을 산정하는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돼 장비와 인원을 집중적으로 투입해 단 시간에 진행하는 이른바 ‘돌관공사’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그동안 공사기간을 산정할 때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기준보다는 경험을 바탕으로 정해 대부분 준공시점에 공기가 부족하거나, 발주자의 불합리한 공기단축요구 등으로 시설물 품질저하 및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았다. 

국토교통부는 11일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근로시간 단축, 기후변화, 품질·안전 관련 규정 강화 등 건설환경 변화를 반영한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국토부 훈령)’을 마련해 오는 3월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발주청에서 공사기간을 산정할 때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기준보다는 건설업계 경험을 바탕으로 했기에 건설사가 준공 시점을 맞추지 못하거나 발주자의 불합리한 공기단축요구 등으로 공사에 쫓기다 사고를 당하는 경우도 있었다.

또한 발주청이 공사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도 적정한 기준이 없어 발주청과 시공사 사이에 간접비 분쟁 등이 빈번하게 발생했다.

이에 따라 공공공사부터 공사기간 산정과 관련한 기준을 마련하게 된 것이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공사기간은 준비기간, 작업일수, 정리기간을 포함해 산정하도록 했다.

대형공사나 특정공사는 발주청에 설치된 기술자문위원회의 적정성 심의를 받도록 하는 등 사전심사를 강화했다.

작업일수의 산정은 시설물별 작업량에 건설 근로자의 충분한 휴식을 보장하고 사고를 막기 위해 법정공휴일 및 폭염·폭설·폭우·미세먼지 등과 같은 기후여건에 따른 작업 불가능 일수를 반영하도록 했다.

기후여건을 검토할 때에는 해당 지역의 최근 10년간 기상정보를 적용한다.

또한 건설공사 입찰 시 현장설명회에서 공사기간 산정 산출 근거와 용지보상, 문화재 발굴 등 공사기간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명시하도록 해 입찰 참가자가 충분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했다.

단, 공사기간 산정기준이 공기 연장으로 이어져 건설기술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국토부는 시공사가 신기술이나 신공법을 활용해 공기를 합리적으로 단축하는 경우 절감된 공사비의 일정 부분을 보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게 국토부의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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