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측 "이재광 사장이 표적감사 지시해 노조 탄압·와해 시도"
사 측 "노조가 제기하는 의혹은 사실과 다르다"

이재광 주택도시보증공사 사장
이재광 주택도시보증공사 사장

주택도시보증공사(주보공)는 이르면 다음 주부터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을 받게 된다. 앞서 주보공 노동조합은 이재광 사장이 노조 와해를 시도하는 등 노조를 탄압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노동부에 특별근로감독을 요청했고 노동부는 이를 검토해 주보공에 조사관을 파견할 예정이다. 이번 노조 와해 의혹은 취임 2년차 이 사장의 이미지에 악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10일 부산지방고용노동청에 따르면 노동청은 최근 주보공 노조의 특별근로감독 요청을 검토한 결과 주보공에 대한 근로감독을 결정했다. 노동청은 이번 조사를 통해 노조가 제기하는 노사갈등 문제와 근로조건 등을 전반적으로 들여다 볼 예정이다.

앞서 금융산업노조 주택도시보증공사 지부는 이재광 사장이 외부 컨설팅 업체를 통해 노조 와해를 시도했으며 회사 감사실에 표적 감사를 지시, 노조 간부 해고를 시도했다고 주장하며 지난달 18일 부산노동청에 특별근로감독을 요청한 바 있다.

현재 감독 기간과 형태 등 구체적인 사항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특별근로감독으로 결정될 것으로 보는 것이 업계의 대체적 시각이다.

근로감독은 크게 정기·수시·특별 등 3가지 형태가 있다. 이 중 특별감독은 사실상 형사처벌을 전제로 진행하며, 수시감독은 불법 적발 시 시정 기회를 준다.

특별근로감독으로 조사가 진행되면 사실상 형사처벌의 가능성이 높은 만큼 이번 사태는 이제 막 취임 2년차를 보내고 있는 이 사장의 이미지에 악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당초 이 사장은 공공기관 최초의 ‘노동이사제’ 도입을 목표로, 그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근로참관제’를 시행한 바 있다. 노동이사제는 노동자 대표가 이사회의 구성원으로 참여해 기관의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제도다.

이번 의혹과 관련해 사측 관계자는 "좋은 노사관계, 조직혁신을 위해 노력한 것들을 노조에서 민감하게 다르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다. 노조의 주장과 같은 탄압은 드러난 게 없다"며 "노사가 극단적으로 갈 이유가 전혀 없기에 화합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노조는 이 사장이 표적 감사를 지시해 노조를 탄압했다고 주장하며 팽팽히 맞서고 있다.   

금융노조 관계자는 “사측의 감사는 노조위원장에게 ‘위원장, 부위원장을 파면하고 3배의 변상 처분을 요구할 예정’이라고 협박하며 ‘사장에게 선처를 해달라고 요청’할 것을 회유했다. 이 징계는 노조를 굴복시키고자 목적임을 알 수 있는 대목”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해 사측의 부당노동행위를 중단케 하고 파국으로 치닫는 노사관계를 회복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며 "노조 탄압을 멈추지 않으면 퇴진 운동을 추진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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