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 대한항공 2대 주주···오는 16일 기금운용위원회서 심의·의결 전망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전경 / 사진제공=연합뉴스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전경 / 사진제공=연합뉴스

지난 10일 금융정보업체 FnGuide(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가 반도체·디스플레이·전기전자 등 IT 업종 종목을 대거 사들여 5%이상 지분을 보유한 종목 수를 추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5%이상 지분 보유 종목에 신규 편입된 와이엠씨(6.2%), 실리콘웍스(5.11%), 코덱(5.02%), 서울반도체(7.11%) 등 디스플레이 및 부품 업종에서 4개 종목의 지분을 늘린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는 원익머티리얼즈(8.8%), 케이씨텍(8.62%), 덕산하이메탈(11.91%), 텔레칩스(12.51%) 등 반도체 관련장비 및 소재 업종에서도 4개 종목의 주식을 더 매입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는 삼성전자 보통주를 9.25%에서 10%로 보유지분을 늘리고 PCB 제조업체 이수페타시스 지분을 7.23%까지 신규 매입해 IT 부품과 하드웨어 관련 업종에서 모두 11개 종목의 지분을 늘린 것으로 조사됐다.

이외에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는 제약과 바이오 종목 5개도 사들였다. 

셀트리온(5.04%)과 한올바이오파마(5.04%)를 대량 보유종목에 새로 매입했고 동아에스티(13.1%), 종근당(11.82%), 동아쏘시오홀딩스(13.47%) 등 제약관련 종목 주식을 추가 매입했다. 

한편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운용수익률이 지난 10월말 기준 -0.57%로 공시했다. 

또한 국민연금공단은 지난해 7월말 스튜어드십코드를 도입해 기관투자자로서 주주활동 등 수탁차 책임을 충실히 이행한다는 행동지침을 마련해 시행을 준비하고 있다. 

현재 국민연금공단은 대한항공의 지분 12.45%를 가진 2대 주주로, 한진그룹의 지주사 역할을 하는 한진칼 지분도 7.34%를 보유하고 있어 적극적 주주권 행사가 가능할 전망이다. 

이에 국민연금공단은 '땅콩 회항'과 '물컵 갑질'등 국민 공분을 산 대한항공·한진칼 경영진 일가의 일탈행위로 인한 주주가치 하락에 대한 구체적 조처 내용을 기금운용본부로부터 보고받기로 했다고 전해졌다.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재정과 관계자는 본지와의 전화통화에서 "오는 16일 국민연금법 103조에 따라 국민연금 최고의사결정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를 열어 최상위의결기구로서 주주권 행사 방향 및 점검.심의후 의결 과정을 거친다"고 설명했다.  

지금까지 국민연금공단은 자본시장법상 임원의 선임·해임 관련 주주제안 등 주주권을 제한적으로 행사하고 있는 상황이다. 

반면 현행법은 임원의 선임·해임, 직무 정지, 정관 변경, 자본금 변경, 합병·분할·분할합병, 주식교환 및 이전, 영업 양수·양도, 자산 처분, 회사 해산 등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주제안, 위임장 대결 등의 행위를 경영 참여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국민연금공단이 기금운용위원회 의결만 거친다면 대한항공 경영진 일가의 사익 편취와 갑질 등으로 기업가치를 떨어뜨린 회사 임원에 대해서 해임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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