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현하이텍, 작년 10월부터 제품 교환 진행
15개 제품, 안전기준 초과

하이젠 온수매트(사진)에서 기준치 이상의 라돈이 검출돼,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수거명령을 내렸다.
하이젠 온수매트(사진)에서 기준치 이상의 라돈이 검출돼,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수거명령을 내렸다.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대현하이텍에서 판매하는 ‘하이젠 온수매트’에서 기준치 이상의 라돈이 검출돼 수거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해당 논란은 지난해부터 불거져, 본사는 현재 소비자와 교환 작업을 하고 있다. 이에 일각에서는 원안위의 명령에 대해 '늦장대응'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11일 “대현하이텍에서 판매하는 하이젠 온수매트가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이 정한 가공제품 안전기준(연간 1mSv)을 초과해 해당 업체에 수거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원안위는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하이젠 온수매트의 시료 73개를 확보해 분석에 나섰다. 분석 결과 안전기준을 초과한 15개를 확인했다. 해당 제품은 표면 2㎝ 높이에서 매일 10시간씩 9개월간 쓴 경우 연간 피폭선량은 최대 4.73mSv가 되는 것으로 측정됐다.

원안위는 “해당 업체는 2014년 중국에서 음이온 원단 등을 수입해 하이젠 온수매트 약 3만8000개를 생산하는데 썼다”며 “같은 원단으로는 약 1만2000개 정도의 온수매트 커버도 생산 판매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현하이텍은 10월부터 고객센터를 통해 해당 온수매트 제품에 대한 교환 신청을 접수 받았다. 현재까지는 약 1만여 개의 온수매트를 자발적으로 교환했다. 이미 해당 업체가 교환작업을 진행하고 있어, 원안위의 때늦은 수거명령이 논란이 되는 부분이다.

한편 원안위는 이날 발표를 통해 수거명령을 내린 대진침대 매트릭스 29종 중 13종에 대해 수거 대상 생산기간을 정정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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