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노조 "재판 개입 의혹 최초의 대법원장, 적폐세력 결집 저지할 것"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11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법원 앞에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하기 전 입장을 밝히고 있다 / 사진제공=연합뉴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11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법원 앞에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하기 전 입장을 밝히고 있다 / 사진제공=연합뉴스

사법농단 의혹으로 11일 검찰에 소환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해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자동차지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상여금 지급 세칙'과 관련,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1심과 2심에서 재판 거래 의혹이 있었는지 구속수사를 강력히 촉구하고 있어 세간의 관심이 모아진다. 

현대차노조는 "현대차노조 정기상여금 통상임금 1,2심 소송 패소 판결은 총체적 불법 정치적 거래가 의심되는 사법농단 판결이기에 대법원은 법리적 오인을 바로잡는 판결을 해야한다"고 말했다. 

특히 현대차노조는 보도자료를 통해 "근로기준법 8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개, 현대자동차 단체협약 2개를 위반하고 있는 '현대차 상여금지급 시행세칙'은 존재하는 것 자체가 불법의 증거로 '15일 미만 근무자 미지급 조항 고정성 결여'로 판단은 사법부의 양심을 저버리는 혹세무민 엉터리 판결을 규탄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또 현대차노조는 보도자료에서 "갑을오토텍 통상임금소송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후 이에 영향을 받은 현대차 통상임금 1심과 2심 소송에서 노조가 패소한 것은 사법부가 박근혜 정권과의 사법농단 재판거래를 했을 것이라는 의심을 받기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법원노조는 성명서에서 "양 전 대법원장은 헌정 사상 최초로 재판 개입 의혹을 받고 있는 대법원장"이라며 "3차에 걸쳐 진행된 사법농단 진상조사와 검찰수사를 보면 그 정점에는 양 전 대법원장이 있다"고 입장을 밝힌 것으로 나타났다. 

법원노조는 이어 "사법농단의 정점에 있는 양 전 대법원장이 대법원에서 기자회견을 하겠다는 것은 법원 내 적폐세력을 결집하겠다는 의도"라며 "끝까지 법원을 자극해 혼란을 야기하려는 마지막 발악"이라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외에도 법원노조는 "양 전 대법원장이 법원 내 적폐세력을 결집시켜 자신들의 재판에 개입하려는 마지막 도발을 저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사법농단 의혹 보도 / CG제공=연합뉴스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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