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감사에서 지적받아…762개 공사장 안전보건비 ‘부정’ 적발
수급인, 허위·중복 세금계산서로 영수증 처리…관련 절차 개선 필요

전라남도 나주시 한국전력공사 본사
전라남도 나주시 한국전력공사 본사

한국전력공사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제대로 관리해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하청업체에 지급한 안전보건관리비가 제대로 집행됐는지 파악하지 못해 18억여원의 대금을 잘못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얼마전 발생한 비정규직 김용균 씨 사망사건으로 에너지 사업장의 안전관리에 대한 지적이 일고 있는 상황이어서 적잖은 비판을 받고 있다.

11일 산업통상자원부와 한전에 따르면 한전은 2016~2017년 시행한 51만4723건의 공사에서 안전관리비 450억3200만원을 집행했다. 

이 가운데 수급인이 허위로 작성하거나 타 공사와 중복으로 제출한 증빙자료를 근거로 해 762건의 공사에서 18억2602만원이 부적정하게 집행된 것이 산업부 감사에서 지적됐다.
  
안전관리비는 건설현장 근로자의 재해 예방을 위해 공사 발주자가 부담하는 금액인데,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 제1항에 따라 공사 발주자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비를 도급금액에 포함시켜야 한다. 

수급인은 안전관리비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되며 사용명세서를 작성해 보존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발주자는 수급인이 안전관리비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으면 계약금액에서 감액조정하거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

한전은 안전관리비 집행과 정산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수급인이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제출하거나 타 공사와 중복해서 세금계산서 등 증빙자료를 제출한 것을 정산과정에서 발견하지 못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수급인들이 안전관리비 명목으로 물품을 사고 영수증을 제출한 뒤 환불을 하는 등의 형태가 많았다”며 “향후 유사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세금계산서 진위 여부와 증빙자료 중복 제출 여부 확인 등 관련 업무 절차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이와 관련해 한전은 부적정하게 집행한 금액 중 17억6000만원을 회수했으며 고용노동부에 과태료 부과 조치를 요구했다.

한전은 이 같은 부정수급을 개선하기 위해 올해부터 안전관리비 정산시스템을 도입했다.  

한전 관계자는 “정산시스템은 자동으로 세금계산서와 카드전표 승인번호 중복을 걸러낼 수 있고, 영수증을 등록할 때 사용항목을 세분화해 수급인의 부정 행위를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일요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