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특수의료용·체중조절용 식품 추적관리…보따리상 공급 식품 수거검사

면세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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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가 올해부터 면세점·외국식료품판매업 등에 대해서 점검을 시작한다.

14일 식약처의 ‘2019 수입식품 유통관리계획’에 따르면 올해 5월과 11월 면세점에서 판매되는 식품의 △유해물질 함유 △유통기한 경과 제품판매 △허위과대광고 행위 여부 등을 점검한다.

또 외국식료품판매업소(자유업, 300㎡ 미만)에 대해 무신고·무표시 제품 여부 등을 상시적 단속할 계획이며, 그동안 행정처분을 많이 받았던 △수입판매업체 △인터넷구매대행업체 △신고대행업체 △보관업체 등에 대한 단속도 강화한다.

아울러 오는 8월대국민 설문조사를 통해 위해성 여부를 확인할 품목을 정한다.

△임산·수유부 식품 △특수의료용도식품 △체중조절용 조제식품 등도 유통 이력 추적관리 품목에 추가한다. 기존 추적관리 품목은 △영유아식품 △건강기능식품 △조제유류 등 3품목이었다.

그 외에도 식약처는 해외직구 식품의 안전을 위해 일명 ‘보따리상’이 시중 공급하는 휴대반입식품을 수거·검사해 부적합 제품에 대해 국내 반입 차단 조치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식품용 유전자변형생물체(LMO)가 용도를 벗어나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관계기관과 협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유통 중인 유전자변형식품(GMO)의 GMO 표시 적정성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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