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렉트릭, ‘해고자 복직’ 문제로 합의 ‘교착’…조합원 투표 ‘하세월’
현 체제 비판적 의견‧재검토 주장도 나와…회사 경쟁력 훼손 우려도

현대중공업 울산공장
현대중공업 울산공장

현대중공업 노사가 ‘2018년 임금 및 단체협상’(임단협)과 관련해 잠정합의안까지 마련했음에도 타결이 늦어지고 있다. 

노사는 작년말 임단협에 잠정합의를 이끌어냈으나 노조가 제기한 일부 문구 삭제·수정 문제 등으로 한 차례 난항을 겪은 뒤 해를 넘겨 어렵사리 합의안을 도출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분할사의 잠정합의가 교착 상태에 빠지면서 조합원 찬반투표 일정조차 잡지 못하고 있다.

이 때문에 침체된 조선업 경기가 회복되는 가운데 현대중공업의 경쟁력이 훼손되지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1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현대중공업과 분할 3사(일렉트릭·건설기계·지주) 등 4개사의 임금협상 중 현대일렉트릭 노사는 해고자 복직 문제로 갈등을 빚으면서 교섭이 교착상태에 빠져 잠정합의안을 마무리하지 못했다.

현대중공업은 지난 2017년 4월 지주회사인 현대중공업지주와 사업회사인 현대중공업, 현대건설기계, 현대일렉트릭으로 분할됐지만, 노조는 여전히 4사 1노조 체계를 유지하고 있어 모든 사업장에서 잠정합의안이 나와야 전체 조합원 찬반투표를 진행한다.

현대일렉트릭은 2015년 3월 노조 간부인 전모씨를 업무방해죄로 고소했다. 회사가 진행한 전환배치와 희망퇴직 면담을 방해했다는 혐의다.

이후 회사는 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되자 이를 근거로 2017년 전씨를 해고했고, 전씨는 노동위원회에 소송을 제기해 부당해고 인정을 받았다. 하지만 회사는 행정소송을 제기해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노조는 “단체협약상 부당해고 판정이 나면 행정소송을 하더라도 일단 복직시키는 것이 원칙인데 사측이 이를 무시하고 있다”고 주장한 반면, 회사는 해고자 복직 문제는 임금협상에서 논의할 사안 자체가 아니라고 맞서고 있다.

이렇듯 노사가 이 문제를 두고 서로 물러서지 않으면서 임금 등에 대한 합의를 거의 마무리하고도 후속 교섭이 열리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현대중공업과 나머지 분할사는 지난 9일 건설기계를 끝으로 모두 잠정합의안을 만들어 냈으나 현대일렉트릭 교섭이 교착 상태에 빠지면서 투표 시기를 가늠하기 어렵게 됐다.

이 때문에 현대중공업 내부에서도 4사 1노조 체제에 대해 비판적인 의견과 함께 이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앞서 현대중공업 노사는 ▲기본급 동결(호봉승급분 2만3000원 인상) ▲수주 목표 달성 격려금 100%+150만원 지급 ▲2019년 흑자 달성을 위한 격려금 150만원 지급 ▲통상임금 범위 현 700%에서 800%로 확대 ▲올해 말까지 유휴인력 등에 대한 고용 보장 등을 담은 잠정합의안을 도출했다.

또한 지주사는 ▲기본급 5만7000원(호봉승급분 2만3000원 포함) ▲성과금 414% 지급 ▲격려금 100%+150만원 등을 담은 잠정합의안을, 건설기계는 ▲기본급 8만5000원(호봉승급분 2만3000원 포함) ▲성과금 485% 지급 등을 담은 잠정합의안을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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