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심과 오뚜기가 미국 라면 가격 담합과 관련한 집단소송에서 승소했다. 농심과 오뚜기는 14일 공시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지난 2013년 7월 미국 대형마트인 더 플라자 컴퍼니(The Plaza Company) 등과 소비자들은 미국 현지법인 농심 아메리카와 오뚜기아메리카 등을 상대로 미국 캘리포니아 연방북부지방법원에 라면 가격 담합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법원이 "담합은 없었다"고 판결을 내린 것이다.

라면 가격 논란은 지난 2012년 한국 공정거래위원회가 농심을 포함한 라면 제조업체 4개에 가격담합 과징금을 부여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공정위는 4개 업체가 2001년부터 2010년 2월까지 6차례에 걸쳐 각 회사 라면제품 가격을 서로 교환하며 담합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2015년 대법원은 가격 담합 사실이 없다고 최종 판결했다. 공정위 역시 농심에 부과한 과징금과 정보교환 금지 명령을 취소했다.

국내에서는 해당 논란이 정리됐지만, 이후 미국에서 이와 같은 집단 소송이 제기돼 법적 공방을 이어왔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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