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행위 금지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제도 정착과 문화 조성 필요

상생결제 100조 시대 / 사진제공=중소벤처기업부
상생결제 100조 시대 / 사진제공=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15일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공포돼 수·위탁 거래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를 실시하고 약정서 발급의무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법 개정은 수·위탁 거래에서 을의 입장인 중소기업을 보호하고 적정한 납품단가 보장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해 5월 24일 발표된 '상생협력 생태계 구축방안'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추진됐다고 전했다. 

수·위탁 거래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를 신규 도입해 인건비나 경비 등 공급원가가 변동돼 납품대금 조정이 필요한 경우 수탁기업이 위탁기업에 납품대금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30일내 합의되지 않을 경우 중기부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남품대금 조정 신청을 이유로 거래정지 등의 불이익을 주는 행위도 금지할 뿐만 아니라 보복행위에 따른 손해 발생시 위탁기업은 손해액의 3배 이내의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지도록 했다. 

한편 원가자료 등 수탁기업의 경영정보를 위탁기업이 부당하게 요구하는 행위를 법으로 금지했으며, 납품 단가·물량·방법 등의 내용이 담긴 약정서의 발급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또 납품대금을 부당하게 감액하거나 유사 물품 등에 비해 현저히 낮은 대금 결정 등 관련한 분쟁해결에 필요한 정당성 입증 책임을 위탁기업이 부담하도록 해 분쟁조정이 필요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했다. 

업계에서는 중소기업들이 앞으로 당당히 납품대금 조정협의를 요구하고 대기업이 상생협력 정신으로 협의에 임하는 한편 그동안 부당했던 경영정보 요구행위가 근절돼 현장에서의 불공정행위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했다. 

중기부 관계자는 "공정경제를 위해서는 불공정행위 근절과 함께 납품단가 제값받기 등 대·중·소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상생협력이 필요하고 최근에는 대기업들의 협조로 스마트공장 지원 및 상생형 펀드 조성 등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 사례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다"며 "정부에서도 상생에 의한 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제도 개선과 문화 정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이번 법 개정사항의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해 업계 및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납품대금조정협의 요건 및 절차 등 하위법령을 조속히 정비하는 한편, 대기업과 중소기업들이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 등 바뀐 내용들을 미리 알고 준비할 수 있도록 지방중소벤처기업청 및 관련 협·단체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알려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이장훈 중기부 거래환경개선과 사무관은 본지와의 전화통화에서 "수·위탁 거래도 기업간 거래여서 사적인 영역인 만큼 규제의 한계는 분명히 있지만, 제도 자체의 존재만으로도 위탁기업의 가격협상력이 증대된다는 연구결과와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있다"며 "분쟁조정협의회가 따로 존재해 전문가를 통한 조사와 자율적 조정을 통해 원만한 해결이 이뤄지도록 유도하고 있다"고 정책의 방향성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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