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사무처리 규정 개정안…조사대상 기준, 연매출 1500억원 상향
非정기조사 가능성도 줄어…현장확인 출장, 세무조사 오해 소지도 줄여

앞으로는 대기업과 중견기업만 4~5년마다 한번씩 진행되는 정기세무조사를 받게 된다.

이는 올해부터는 정기세무조사 대상 선정 기준을 연매출 1500억원으로 올리면서 모든 중소기업들이 배제됐기 때문이다.

또한 최근 현장확인 출장증에 출장 목적이 ‘세무조사가 아님’을 명시하는 내용을 삽입시키는 등 ‘정치적 세무조사’로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을 개선했다.

15일 국세청에 따르면 국세청은 이 같은 내용의 ‘법인세 사무처리규정’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개정안은 오는 2월1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세청은 매년 연초에 선정하는 법인세 정기세무조사 대상 기준을 연매출 1000억원에서 1500억원으로 상향조정했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연매출 1500억원 미만인 법인들은 정기세무조사를 받지 않게 됐다.

이는 중견기업 기준이 연매출 1500억원 이상(최근 3년간 평균 매출액)이라는 점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수입금액이 500억원 이상이면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법인 ▲자산 2000억원 이상 ▲전문인적용역 제공 법인 등을 정기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하는 것은 종전과 같다.

이에 대해 국세청 관계자는 “경제규모가 확대되면서 기업의 수입금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순환조사 대상 수입금액 기준을 중소기업 규모 이상으로 상향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조세포탈‧탈세‧횡령 등 혐의가 포착되거나 제보를 받아 시행하는 비(非)정기 세무조사도 최근 국세청이 축소방침을 밝히면서 중소기업이 이를 받을 가능성도 줄어들었다.

국세청은 비정기 세무조사의 비중을 낮추는 것은 물론 전담부서인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인원을 작년부터 200명 이하로 줄이고 있다.

이와 함께 국세청은 현장확인 출장증 서식을 개선해 현장확인이 세무조사로 오해되지 않도록 조치했다. 

현장확인 출장은 납세자가 제출한 증빙 서류만으로 신고 내역이 정확하게 소명되지 않을 때 세무공무원이 현장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절차다.

세무조사를 받는 납세자는 세무공무원의 자료제출 요구에 응해야 하지만, 현장확인은 ‘사실관계 확인’ 이상의 자료 요구에 응할 의무가 없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다. 

그런데도 세무공무원이 지참하는 현장확인 출장증에는 ‘질문조사권 또는 질문검사권에 따른’ 출장이라고 적혀 있어 납세자가 세무조사로 오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개선된 현장확인 출장증에는 ‘현장확인은 세무조사가 아닌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출장’이라는 문구가 구체적으로 명시됐고, 출장 공무원이 현장확인 범위를 벗어나 과도한 질문이나 자료 요구를 하면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권리 보호를 요청할 수 있다는 점도 명시했다.

이 밖에도 외부회계감사를 받는 공익법인도 앞으로는 세무확인서 제출이 의무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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