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가 ‘에너지이용 합리화 자금 불법 대출’ 등 부패행위를 신고한 부패신고자 26명에게 보상금·포상금 2억6072만원을 지급했다.

16일 권익위에 따르면 이들의 신고로 공공기관이 직접 회복한 수입은 11억4839만원에 달하며, 신고내용·사실관계 등을 검토해 한국에너지공단에 행정조치 등을 의뢰했다.

에너지공단은 해당 업체들로부터 연체금리를 적용한 이자 2억8957만원을 환수하고 3년간 자금추천대상에서 제외했다.

보상금 중 가장 많은 6791만원을 받은 부패신고자는 ‘자금지원 대상이 되지 않는 업체들이 허위서류를 제출해 낮은 금리로 에너지이용 합리화 자금을 대출받았다’고 권익위에 신고했다.

또 권익위는 공사비를 편취한 건설업체 등을 신고한 신고자, 장애인 활동 보조인을 허위등록하는 등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장애인센터를 신고한 신고자 등에게 각각 6051만원, 1595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했다.

수업 운영수당을 편취한 교사들을 신고한 신고자에게는 5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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