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감사실 직원들이 곤경 처하자 고발자 부당조사···불이익 조치"
가스공사 "비위행위 제보·조사는 감사실 의무···제보 내용 사실로 판명"

한국가스공사 사옥 / 사진제공=연합뉴스(한국가스공사)
한국가스공사 사옥 / 사진제공=연합뉴스(한국가스공사)

한국가스공사(이하 가스공사)가 내부고발 직원에 보복성 부당 조사를 벌여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로부터 '조사 중지' 통보를 받고 불이익 조치를 한 당사자에 300만원 과태료 부과를 통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권익위는 지난 7일 가스공사 직원 A씨가 가스공사로부터 보복감사를 받고 있다고 신분보장조치를 요구한 사안에 대해 결정문을 내고 가스공사에 조사 중지를 통보한 것으로 드러났다. 

결정문에 따르면 가스공사 직원 A씨는 2015년 2월부터 2016년 1월까지 세차례에 걸쳐 내부비리의혹을 제기해 가스공사 감사실에 감사를 요청했다. 

특히 경남 통영기지본부 굴삭기 침수사고와 관련해 본부장이 정식절차를 거치지 않고 공사비를 부풀려 배상금을 처리했다는 내용이다. 

A씨는 감사실에서 감사를 진행하지 않자 2016년 11월 외부기간인 감사원에도 해당 내용을 신고했고 권익위에도 가스공사 임직원들을 행동강령 위반으로 7차례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A씨가 내부고발한 '지급위약 배상금 처리' 내용은 지난해 7월 언론보도를 통해서도 알려졌다. 

반면 가스공사 감사실은 이와는 별개로 특정인의 비위행위를 외부망을 통한 익명제보시스템의 정상적인 프로세스에 따라 A씨에 대한 비위행위에 대해 사실확인을 위한 예비조사를 진행했다. 

가스공사 관계자에 따르면 예비조사 결과 사실관계가 확인된 사안에 대해 본 감사를 진행했고 권익위가 2년전 내용만 조사대상이라고 판단해 감사 중지를 통지함에 따라 감사실은 현재 본 감사를 멈춘 상태다. 

가스공사는 보도 해명자료에서 "사전에 충분한 법률적 검토 후 내부 신고자인 A씨에 대해 보복감사가 아니라고 자체 판단해 예비조사에 착수했다"며 "비위행위 제보가 접수돼 조사하는 것은 감사규정 제2조 1항 4호에 따른 감사실의 의무이자 역할"이라고 밝혔다. 

또 "2016년 7월 이후 익명신고시스템으로 접수된 A씨의 비위행위 관련 제보는 A씨의 내부고발 신고와 내용이 별개이고 무관한 것이며 시기가 겹쳐 있을 뿐"이라며 "공익상 조사가 불가피한 경우라고 판단해 사전 확인 차원에서 업무 프로세스에 따라 예비조사를 진행했고 익명 제보 내용의 대부분이 사실로 확인돼 본 감사에 착수했다"고 해명했다. 

가스공사 관계자는 본지와의 전화통화에서 "현재 내부고발 직원 A씨는 정상적으로 회사 근무중이며 임금피크 적용을 받고 있다"고 설명하며 "권익위에서 부과한 과태료 300만원은 오는 31일까지 이의 신청 기한이어서 의견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2016년 제기된 내부비리 의혹 관련해서는 내부감사를 통해 회계 문란 행위를 일으킨 해당자를 감봉 및 정직 처리하는 등 징계가 완료됐다"며 "정상적인 배상절차를 통하지 않고 지급위약 배상금 처리가 이뤄져 문제가 있었지만 2016년에 해당 건은 처리 완료된 사안"이라고 덧붙여 설명했다.  

한편 권익위는 결정문에서 "A씨가 내부감사 결과에 불복해 외부기관에 신고하고 언론에 보도가 돼 가스공사 감사실 직원들이 곤경에 처하자 A씨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익명 제보를 단지 제보가 접수됐다는 이유로 A씨에 대해 부당한 조사를 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와 함께 권익위는 "신고했다는 이유로 그 시기에 신고자에게 부당한 감사 내지는 조사를 한다면 신고로 인한 불이익 조치로 봐야 한다"며 가스공사의 부당조사를 "불이익조치"로 내다봤다. 

권익위 관계자는 본지와의 전화통화에서 "부패방지권익위법  62조 7항에 따라 '부당조사 중지'를 통보했고 동법 91조 별표 2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했다"며 "현재 내부고발 직원의 신고접수 상태여서 신고자 보호차원에서 조처가 취해졌기 때문에 추가 심의 여지는 남아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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