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 위장' 수법···현금매출 누락·거래내용 축소 신고 혐의로 기소상태

김정규 타이어뱅크 회장 / 사진제공=연합뉴스
김정규 타이어뱅크 회장 / 사진제공=연합뉴스

김정규 타이어뱅크 회장이 '명의 위장' 수법으로 종합소득세 80여억원을 탈루한 혐의로 기소돼 검찰로부터 징역7년·벌금700억원을 구형받았다. 

검찰은 16일 대전지법 제12형사부 심리로 열린 김 회장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7년과 벌금700억원을 구형했고 함께 기소된 타이어뱅크 임직원들도 징역5~6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수탁 판매자로부터 매달 경영 이익금을 받았을 뿐이라고 주장하지만, 타이어뱅크 매장들은 피고인의 지시를 받는 타이어뱅크 연합회를 통해 자금·회계·재고관리 등 모든 상황이 운영됐다"고 주장했다. 

또 "대리점 점장들은 영업실적과 관계없이 매달 급여를 받았기 때문에 독립적인 사업자로 보기 어렵다"며 "독립적인 사업자가 아닌 타이어뱅크 본사에서 정한 영업실적 기준에 따라 연 1회 성과급을 받는 타이어뱅크 종사자"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검찰은 "수탁사업자와 타이어뱅크 본사가 협의해 매출 목표금액을 결정하는게 아니라 본사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해 할당하는 구조"라며 "수탁사업자가 사업을 한게 아니라 본사로부터 성과급을 수령한 것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반면 김 회장 측은 변호인을 통해 "공소사실 중 세금 관련 종합소득세와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부분은 투자 주체와 사업소득세 귀속에 대한 정확한 사실 확인과 법률적 판단 없이 무리하게 기소됐다"며 "법원에서 현명하게 판단해 피고인이 사업에 전념할 수 있게 해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명의 위장'은 소득 분산을 통해 납부해야 할 세금을 축소하거나 회피하는 탈세 방식으로 타이어뱅크는 현금 매출을 누락하고 거래 내용을 축소 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김 회장은 "타이어뱅크는 앞서가는 사업 모델"이라고 주장하며 탈세 혐의를 강하게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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