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평균연봉 9000만원인 대기업이 최저임금법 위반···단체협약 협의 난항

현대차 상여금 매월 지급안, 현대차 노조 통상임금 주장하며 사측 제안 반대 / 연합뉴스TV 캡처
현대차 상여금 매월 지급안, 현대차 노조 통상임금 주장하며 사측 제안 반대 / 사진=연합뉴스TV 캡처

초봉이 5000만원이 넘는 현대기아차.현대모비스.대우조선해양 같은 대기업은 최저임금 산정기준이 주휴시간 포함 209시간으로 변동돼 시급이 최저임금 8350원에 못미치는 직원이 속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하는 대기업들은 임금체계를 개편하는 방안을 마련중이지만 현대차는 기본급만 받는 경우 상여금을 매달 지급해 위반 문제를 해결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노조는 상여금을 기본급에 포함시켜 기본금 인상으로 최저임금 기준을 맞추자는 입장이어서 협상에 난항을 겪을 전망이다. 

현대차 관계자는 본지와의 전화통화에서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 최저임금법에 위반되는 직원이 없도록 상여금 매월 지급 방안을 진행 협의중"이라며 "취업규칙외에도 노조와의 단체협약 과정이 있기 때문에 상여금 지급안에 대한 협상과 논의를 준비중"이라고 전했다.  

반면 현대차노조 관계자는 "상여금 지급주기 변경이 임금체계를 변경하는 것이기 때문에 노사간 합의가 필요한 사항"이라며 "통상임금도 같이 논의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며 기본금이 낮고 상여금이 높은 임금구조 체계는 반대"라는 입장을 밝히며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해 사실상 사측의 제안을 거절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저임금 산정기준 변화로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되는 대기업들은 임금체계 개편안 마련과 노조와의 협의과정에서 진통을 겪을 전망이다 / 사진=연합뉴스TV 캡처
최저임금 산정기준 변화로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되는 대기업들은 임금체계 개편안 마련과 노조와의 협의과정에서 진통을 겪을 전망이다 / 사진=연합뉴스TV 캡처

지난해 국회가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조정하면서 매월 지급하는 상여금은 최저임금 계산에 포함을 시킬 수 있도록 하고 정부도 회사가 취업규칙을 변경해 상여금 지급 시기를 쉽게 바꿀 수 있다고 했지만 노동계가 자발적으로 동의하지 않으면 변경이 힘들다. 

하지만 현대차 노조는 단체협약에 명시된 상여금 지급 시기는 사측이 임의로 변경할 수 없고 통상임금 기준을 포함해 단체협약 전반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박지순 고려대 법과전문대학원 교수는 "지급주기와 상관없이 소정근로에 대해 근로자가 지급받는 상여금과 수당은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시켜 줌으로써 불필요한 논쟁을 줄이는 것도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한편 신동헌 노무법인 종로 대표는 "현대차에서 취업 규칙을 개정하는 것은 근로자들에게 불리하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노조측에서 이번 것까지 무조건 반대를 하는 것은 현대차 뿐 아니라 여러 회사들의 노력을 힘들게 할 소지가 있다"고 의견을 피력했다.  

업계에 따르면 통상임금은 추가근로수당과 퇴직금의 산정 기준이 되기 때문에 사측 입장은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규정하면 인건비 부담이 매우 커진다. 

이외에도 현대모비스, 대우조선해양, 르노삼성 등은 최저임금에 미달되는 직원들의 임금문제 해결을 위해 임단협에서 상여금 지급 시기를 일부 조정하는 안을 논의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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