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 단체협약 교섭과정서 “불필요한 사회적 논란 없애자” 합의
2000년 조항 채택 이후 20여년만에 폐지…타 대기업도 폐지 확산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전경(사진-연합뉴스)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전경(사진-연합뉴스)

금호타이어 노사가 ‘정년퇴직자 조합원 자녀 우선채용 조항’을 폐지하기로 합의했다.

이 조항은 그동안 ‘현대판 음서제(蔭敍制)’로 비판을 받아왔는데, 노사가 사회적 지탄이 일고 있는 관련 조항을 삭제하기로 한 것이다.

17일 금호타이어 노동조합에 따르면 노사는 지난 11일부터 13일까지 진행 중인 단체협약 교섭 과정에서 관련 조항을 삭제하기로 합의했다.

노조는 사실상 사문화된 조항을 존치해 불필요한 사회적 논란을 일으킬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고, 회사도 공감대를 이뤘다.

금호타이어는 지난 2000년 단체협약에 ‘정년조합원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입사 결격 사유가 없는 한 그 직계 가족에 대해 우선적으로 채용한다’는 조항을 채택했는데, 이 조항은 그동안 ‘현대판 음서제’라는 여론의 따가운 비판을 받았다.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은 지난해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현대자동차, 금호타이어, 현대로템, 성동조선해양, S&T중공업, S&T대우, TCC동양, 두산건설, 태평양밸브공업, 롯데정밀화학, 삼영전자, 현대종합금속, 두산모트롤 소속 노조 13곳이 ‘고용세습’ 조항을 단체협약에 유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국감에서의 지적으로 취업난에 내 몰린 청년층을 중심으로 분노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등 논란이 일자 주요 대기업 사업장을 중심으로 관련 조항을 없애기 시작했다.  

현대차 노사는 조합원 자녀 우선채용 조항 올해 단체교섭에서 삭제하기로 했고, 기아차 노사는 내년 단체교섭이나 올해 노사합의를 통한 폐기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금호타이어 관계자는 “해당 조항이 채용시에 영향을 주거나 한 적이 크게 없기 때문에 사문화된 조항을 없애자고 노사가 의견 일치를 이뤘다”면서 “아직 단체협약이 끝난 것은 아니라서 확실하게 결정된 것은 아니지만 노사의 의견이 같기 때문에 크게 달라지진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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