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대표‧사내이사에 징역 3년, 2년 선고…관련 혐의 첫 ‘실형’ 사례
가짜 가상화폐로 영업해 투자자 속이기도…업비트도 비슷한 혐의로 재판

가상화폐거래소 코미드 홈페이지 캡쳐화면
가상화폐거래소 코미드 홈페이지 캡쳐화면

가상화폐거래소 ‘코미드’ 대표 등 임직원들이 거래량을 부풀리고, 가짜 가상화폐로 영업하는 등 투자자들을 속여 실형을 선고받았다.

현재 유명 가상화폐거래소인 ‘업비트’ 운영자들이 이와 비슷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기 때문에 코미드에 대한 이번 재판 결과가 가상화폐 업계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관심이 집중된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안성준)는 17일 사전자기록 등 위작과 사기·횡령·배임 혐의로 코미드 대표 최모씨에게 징역 3년, 사내이사 박모씨에게 징역 2년을 각각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또다른 임원 고모씨와 유모 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가상화폐 거래소 대표가 거래량을 부풀린 혐의로 법정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8년 1월 거래소 내에 차명 계정을 5개 이상 만들어 전산을 조작해 가상화폐 포인트와 KRW(원화) 포인트를 허위로 입력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가상화폐나 원금을 입력하지 않았고, 관련 예금액이 존재한 사실도 없다”며 “이들이 입력한 각 포인트 잔액에 대한 전자정보는 진실에 반하는 허위 정보”라고 봤다. 

그러면서 “가공계정을 생성한 뒤 거액의 가상화폐 포인트와 KRW 포인트 잔고를 허위 입력해 실제 가상화폐 거래에 사용했다”며 “거래의 정확성과 신뢰성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쳤다”고 지적했다. 

또한 투자자를 끌어모으기 위해 허위 충전한 가상화폐로 거래를 체결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최씨와 박씨가 반성하지 않고 금융당국이나 수사기관에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했고 상당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사기 범행이 이뤄졌다”며 “하지만 이용자들의 요청에 의해 출금이 이뤄지고 있어 손해 발생 위험이 크게 현실화하지 않았고 피해가 회복된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12월 21일에는 유명 가상화폐거래소 ‘업비트’ 운영자들이 가짜 회원계정을 만들어 거액의 자산을 예치한 것처럼 전산을 조작한 후, 가상화폐 거짓 거래를 실시해 약 1500억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바 있다.

또 이들은 거래가 성황을 이루는 것처럼 꾸미고 경쟁업체보다 시세를 높이기 위해 약 254조원 상당의 허수주문과 4조2000억원 상당의 가장매매를 진행한 것으로 적발됐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제2부(김형록 부장검사)는 업비트 운영업체 A사의 이사장 의장이자 최대주주 송모(39)씨와 재무이사 남모(42)씨, 권트팀장 김모(31)씨 등 3명을 사전자기록등위작·사기 등 혐의로 불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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