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룩시마 (사진=셀트리온헬스케어)
트룩시마 (사진=셀트리온헬스케어)

셀트리온이 바이오시밀러(바이오의약품 복제약) ‘트룩시마’ 관련 특허 무효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18일 셀트리온에 따르면 ‘리툭산’의 바이오시밀러인 트룩시마는 리툭산의 만성 림프구성 백혈병 적응증에 대한 국내 특허를 무력화하는 특허 무효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이에 따라 셀트리온은 트룩시마 국내 판매에 장애가 될 수 있었던 특허 관련 위험을 대부분 걷어냈다.

앞서 셀트리온은 2015년 4월~11월 오리지널 의약품 특허권자 바이오젠을 상대로 리툭산의 적응증 5건에 대한 특허 무효 심판을 청구한 바 있다. 바이오시밀러는 오리지널 의약품의 특허를 무력화해야 출시할 수 있기 때문이다.

5건 가운데 4건은 2016년 8월부터 2017년 7월 사이 특허 무효가 확정됐으며, 이번 판결은 바이오젠이 만성 림프구성 백혈병 적응증 특허 무효 심결에 불복하는 항소를 제기한 마지막 남은 1건이다.

특허법원은 지난 17일 1심 결과처럼 특허가 무효하다고 판단했다.

셀트리온 관계자는 “트룩시마 판매에 장애가 될 국내 특허 소송은 거의 마무리 된 상태”라며 “앞으로 안정적 판매환경 조성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트룩시마는 △비호지킨 림프종 △만성 림프구성 백혈병 △류머티즘 관절염 등의 치료에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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