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아파트 감리 결과 설계도면과 다른 점 발견…준공승인 불허
입주예정자들, 원룸‧고시텔서 ‘고통’…울산 남구 “임시사용 승인 불가”

울산 남구 호수공원 대명루첸 아파트 모습(사진-연합뉴스)
울산 남구 호수공원 대명루첸 아파트 모습(사진-연합뉴스)

대명종합건설이 시공을 맡은 울산시 남구 ‘호수공원 대명루첸’ 아파트가 공사 지연으로 준공과 입주가 9개월째 지연되고 있다. 

이 때문에 입주 예정자들은 수개월째 원룸과 고시텔 등에서 살면서 추운 겨울을 맞이해 큰 고통을 겪고 있다.

18일 울산시 남구에 따르면 당초 이 아파트는 지난 2015년 11월 착공돼 당초 지난해 4월 준공 및 입주가 이뤄질 예정이었지만, 준공 승인이 내려지지 않아 입주가 9개월째 늦어지고 있다.

아파트를 감리한 결과 울산시로부터 사업 승인을 받은 설계도면과 다르게 시공된 것이 발견됐기 때문이다.

이에 남구는 건설사인 대명종합건설을 주택법 위반으로 서울 강남경찰서에 고발하고, 시정을 명령했다.

입주 예정자들은 건설사에 부실시공에 따른 하자 보수와 입주 지연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이들은 “건설사가 사업 승인을 받은 도면과 다르게 오시공·미시공을 했다”며 “설계 변경을 신청하거나 원상 복구를 해야 준공이 되는데, 가구당 약 200건 이상에 이르는 하자를 뒤로하고 현재 협의다운 협의도 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입주가 지연되는 바람에 입주자들은 수개월째 원룸과 고시텔, 처가 등으로 내몰리고 있다”며 “평생 모은 돈으로 아파트를 구매해 행복한 나날을 보내야 마땅한 시점에 큰 재산피해와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다”고 성토했다.

입주 예정자들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까지 글을 올려 사태 해결을 촉구하고 있다.

이에 입주 예정자 중 빠른 입주를 희망하는 일부는 지난달 남구에 일단 먼저 아파트에 입주부터 하게 해달라며 임시사용 승인을 요구하기도 했다.

건설사 측도 구청장과 면담을 갖고 임시사용 승인을 촉구했지만, 남구는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남구 관계자는 “임시사용 승인은 사업계획에 적합할 경우에만 가능한데, 당초 승인받은 설계대로 시공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건설사가 시에서 사업계획 변경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시는 건설사의 사업계획 변경 승인에 입주 예정자들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대부분의 입주 예정자들은 이미 드러나 있는 시정 사항을 건설사 측에서 다 조치한 후 협의까지 됐을 때 들어가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남구 관계자는 “행정 기관에서 양측의 협의에 개입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며 “서로의 입장을 전달해 협의가 잘될 수 있도록 중간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대명종합건설의 입장을 듣기 위해 통화를 시도했으나 연결이 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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