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이치‧제이피모간체이스‧한국스탠다드차타드‧홍콩상하이은행 총 6억9300만원 과징금

# 2010년 5월 4일 통화스왑 거래에서 도이치은행은 당초 4.28%보다 낮은 가격을 제시했으나, 홍콩상하이은행과의 합의에 따라 타 은행들의 제시가격(4.30%)과 유사한 수준인 4.28%로 가격을 수정하여 다시 제시하였으며, 최종 거래가격은 4.30%로 결정됐다.

도이치‧제이피모간체이스‧한국스탠다드차타드‧홍콩상하이은행 등 국내에 진출한 4개 은행이 짬짜미를 통해 외환파생상품 가격을 합의했다 감독당국의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는 외환파생상품 거래에서 사전에 가격을 합의한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등 4개사에 시정명령과 총 6억93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키로 결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외환파생상품이란 외환거래에 수반되는 환율변동 및 이자율변동에 따른 위험을 회피(hedge)하기 위해 거래되는 금융상품으로서, 통화스왑‧선물환‧외환스왑 등이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도이치은행 등은 지난 2010년 3월부터 2012년 2월까지 7차례의 외환파생상품 거래에서 고객(5개 기업)에게 제시할 가격을 합의했다.

이들 은행은 크게 두 가지 경우에서 가격을 합의했다.

고객이 동일한 거래조건의 외환파생상품 물량을 나누어 다수의 은행과 거래하는 경우, 은행들은 가격 경쟁을 방지하고 거래 가격을 높일 목적으로 동일 또는 유사한 가격을 제시하기로 합의했다.

공정위는 "은행들의 제시 가격이 서로 다를 경우 고객은 높은 가격을 제시한 은행에게 가격 인하를 요구하거나, 높은 가격을 제시한 은행의 거래물량을 줄이고 낮은 가격을 제시한 은행의 거래물량을 늘일 수 있어 은행들이 가격을 담합하려는 유인이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이들 은행은 지난 2010년 5월 엔/원 통화스왑, 2011년 11월 달러/원 선물환 거래에서 고객에게 동일 또는 유사한 수준으로 가격을 제시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실행한 것으로 공정위 조사 결과 드러났다.

또한 고객이 여러 거래후보 은행 중 하나의 거래은행을 선정하는 경우, 은행들은 특정 은행이 고객과의 거래를 성사시킬 수 있도록 가격을 사전에 합의했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지난 2010년 3월의 거래를 포함 5차례 실시된 선물환‧외환스왑 거래에서 도이치은행은 홍콩상하이은행 및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이 거래를 성사시킬 수 있도록 이들보다 불리하거나 유사한 수준으로 가격을 제시키로 합의하고 이를 실행했다.

선물환‧외환스왑 거래란 현재의 현물환율에 따라서 다른 통화를 서로 교환하고, 일정기간 후 최초 계약시점에 정한 선물환율에 따라 원금을 재(再)교환하는 거래(현물환+선물환)를 이른다.

이들 은행의 담합행위는 영업직원들의 메신저를 통해 이루어졌다. 공정위 조사결과, 영업직원들은 고객으로부터 가격제시를 요청받은 경우 평소 친분관계가 있던 타 은행의 영업직원에게 메신저 또는 유선 등으로 연락해 거래 정보를 공유했으며 동일 거래를 요청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가격제시 방안을 협의하고 거래진행 과정에서 가격에 관한 정보를 메신저 등을 통해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방식 등으로 담합행위를 했다.

이들 은행의 담합행위로 인해 결국 외환파생상품 거래에서 고객 비용이 크게 증가했다고 공정위는 판단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고객들은 보다 경쟁력 있는 가격에 거래할 목적으로 다수 은행이 제시한 가격을 비교 후 거래은행을 선정하고자 하나 은행들이 사전에 가격 및 거래은행 등을 합의함으로써 고객들의 의사결정 및 해당 시장에서의 경쟁이 저해됐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이번 제재가 파생상품 소비자 이익을 제고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으며 향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강화해 유사한 사례가 반복될 경우 엄중히 조치하겠다는 입장이다.

공정위 카르텔조사국 국제카르텔과 관계자는 "외환파생상품에 대한 담합을 제재함으로써 은행들 간 가격 경쟁을 촉진시키고 외환파생상품을 거래하는 고객들의 이익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이번 조치가 공정거래에 대한 은행 업계의 전반적인 인식을 제고하고, 영업직원의 위법행위에 대한 내부통제장치가 마련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향후 공정위는 외환파생상품 시장에서 부당한 공동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담합이 적발될 경우 엄중히 제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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