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월 주총, 8번째 연임여부 결정
'장기 사외이사'…유착관계 등 단점 우려

21년간 농심의 사외이사를 맡은 윤석철 교수(사진)가 오는 3월 8번째 연임에 성공할 지 관심이 모아진다.
21년간 농심의 사외이사를 맡은 윤석철 교수(사진)가 오는 3월 8번째 연임에 성공할 지 관심이 모아진다.

21년간 농심의 사외이사를 맡아온 윤석철 교수가 오는 3월 8번째 연임에 성공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만약 재선임이 될 경우 24년 동안 농심의 사외이사를 맡게 되며 국내 최초의 ‘장수 사외이사’ 타이틀을 유지하게 된다.

서울대학교 윤석철 명예교수는 외환위기 후 국제통화기금(IMF)의 권고로 사외이사 제도를 도입한 1998년부터 농심과 인연을 맺어왔다. 올해로는 벌써 21년째이며 오는 3월 18일 열리는 정기주주총회에서 재선임안이 통과될 경우, 총 24년의 사외이사를 지내게 된다.

국내 기업들이 경영학 전공 교수를 사외이사를 선임하는 경우는 흔하지만 20년 이상 한 경영학 교수와 사외이사 관계를 유지하는 사례는 매우 이례적이다. 국내에서는 농심이 최초다.

윤 교수는 서울대 물리학과를 졸업했지만 미국 펜실베이니아대학교 대학원에서 경영학과 전기공학 박사 학위를 받아, 과학과 인문학 모든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낸 인물이다. 2003년에는 정진기언론문화상 경제경영도서부문 대상을 수상하며 국내 경영학계에서는 뛰어난 실력자로 꼽힌다.

농심 관계자는 이번 연임을 두고 “확실한 연임 여부는 주주총회에서 결정돼 자세히는 알 수 없다"며 “다만 그동안 경영학계에서 뛰어난 리더십과 역할들을 해 농심과 오랜 시간을 손잡고 일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한편 최근 경제계 전반에 ‘장수 사외이사’ 실태가 이슈화되면서 기업들도 개선하고 있는 추세다. 사외이사는 오너일가와 경영진을 감시 및 견제하며 소액주주의 권리를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때문에 오랜 관계로 감시자 역할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가 일고 있다. 

이에 농심 관계자는 “윤 교수와 본사와의 유착관계는 없다.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선을 그었다.

농심의 2018년 3분기 보고서에 따르면 사내·외이사 7명의 보수 한도는 68억원으로 책정돼 있다. 1인당 평균 보수액은 315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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